[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유두상갑상선암에 대하여 작업환경과 작업내용,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주된 이유는 원재료 취급이 아닌 완제품 시험업무로 직접적 유해물질 노출이 어렵고 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인자 농도가 기준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신청인의 업무가 원재료 취급이 아닌 완제품 시험업무인지 여부
-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황산, 납 등) 노출 여부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 유두상갑상선암의 알려진 발병요인(예: 방사선)과 작업환경의 관련성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 품질팀에서 2008.4.8. 입사하여 2012.4.20. 퇴사할 때까지 자동차 배터리 제품시험 업무를 수행하였음. 담당업무는 배터리를 수조에 넣어 충·방전 시험을 실시하고 계측기 검증 및 부자재 인수검사 등을 포함함. 작업장은 실내 개방공간으로 국소배기·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사용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납 및 황산은 측정농도 미만(불검출)로 확인되었음. 의학기록상 조직검사로 유두상갑상선암 진단이 확인되었고 과거에 우엽 절제술(2013.9.25.)을 시행한 기록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가 원재료를 직접 취급하는 제조공정이 아니라 완제품 시험작업으로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인자가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점 및 유두상갑상선암의 알려진 발병요인(방사선 등)이 작업환경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이 업무상의 유해인자에 의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두상갑상선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업무 내용이 원재료 취급인지 완제품 시험인지에 관한 상세 업무기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 해당 작업공간의 작업환경측정 자료(유해물질 측정값, 측정방법 및 시점 포함)
- 진단서·조직검사 소견 및 치료·수술 이력(예: 갑상선 절제술 기록)
- 작업장에서의 보호구 사용 여부 및 환기설비 등 작업환경 조치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77호
판정일
2017.03.27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유두상갑상선암’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의 품질팀에서 자동차 배터리 제품시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험실 내 냄새, 소음, 전자파 등과 배터리의 주성분인 황산과 납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유두상갑상선암’(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전자파, 황산,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3.14. ○○○○ 진단서
- 상병중으로 2013.9.25. 갑상선 우엽 절제술 시행하였고 2015년 10월 검사상 재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조직검사상 유두상갑상선암 진단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입사일 : 2008.4.8.
○ 퇴사일 : 2012.4.20.
○ 담당업무 : 배터리 원부자재 인수검사 및 배터리 시험 업무
○ 과거 근무력
- 2005.11.1.~2006.11.30. ○○○(기술 개발업무)
- 2007.2.1.~2008.2.29. □□□□(전장부서 도료관련 기계오퍼레이팅 업무)
나. 업무내용
○ 배터리 시험 업무
- 배터리를 온도 안정화를 위하여 물이 담긴 수조안에 넣고 배터리 +,- 단자에 시험기를 연결한 후 시험기에 가서 충전, 방전을 실시함
○ 계측기 관리 업무
- 계측기 검증업무 : 계측기를 이용하여 중량, 전기량 측정 등을 검증함
○ 부자재 인수검사 업무
- 협력업체에서 자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인수검사실에 차량을 주차하여 샘플링을 해서 검사 후 입고함
○ 작업환경
- 작업 장소는 실내, 개방공간이고, 배터리 시험 수조위에 환기장치(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회사 유니폼으로 바지, 점퍼 등 황산에 강한 내산성 의복과 방진 마스크, 코팅장갑, 황산 사용 시 노란색 장갑 등을 착용하고, 긴 바지, 남방, 마스크, 장갑 등을 사용하므로 피부노출은 거의 없지만 여름철은 반팔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노출이 있을 수도 있음
- 업무수행 시 먼지, 황화가스, 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됨
-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에 운영 중인 시험실은 실내에 위치하였고, 개방공간으로 국소박이,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반마스크(1급)를 지급하였음.
- 원재료를 직접 취급하는 제조공정이 아닌 완제품에 대한 시험작업을 진행하는 업무로서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이 없음
- 신청인의 수행업무는 실험이 아닌 제품 시험업무로 실험 약품류들에 대한 취급이 없었고, 시험실 내 상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고 별도 개인 업무자리가 제공 되었으며,
- 당사 생산 공정에서 작업하는 인력들의 경우 평균 근속년수가 약 15년 이상으로 유사 직업병으로 판단된 예가 없었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
- 유해인자(납및그무기화합물,황산) 측정결과는 측정농도 미만(불검출)로 확인됨
-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시험실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없고 시험업무 진행시에만 출입을 하였기에 작업환경측정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시험실을 이설치한 뒤 지역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진행(작업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측정 방식 이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자문의 소견서, 보험가입자소견서, 사실확인서(사업장, 재해자), 의무기록, 건강진단결과표, 건강보험 수진자료, 작업환경측정자료,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품질팀 소속으로 자동차 배터리 제품 시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작업 중 실험실 내 냄새, 소음, 전자파 등과 배터리 주성분인 황산과 납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작업 내용은 원재료를 직접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 완제품 시험작업을 하는 업무로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측정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청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는 방사선 노출이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작업환경에서 그러한 유해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작업 내용과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의해 발병하였다 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유두상갑상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