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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E-9 외국인근로자, 언제부터 고용할 수 있을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카자흐스탄 E-9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지정과 2028년 도입 시기

카자흐스탄이 E-9 고용허가제의 새로운 송출국으로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바로 카자흐스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외국인력은 준비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현재 기준
카자흐스탄 E-9 송출국 지정확정
송출국 순서18번째
2026년 즉시 고용아직 불가
본격적인 인력 도입2028년 예정
향후 절차정부 간 MOU·현지 EPS센터 설치 등
카자흐스탄 E-9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지정과 2028년 도입 시기

카자흐스탄이 E-9 송출국으로 지정됐다는 뜻은?

E-9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국내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활용되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E-9으로 고용하려면 우리나라와 고용허가제 송출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근로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송출국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국내 사업주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카자흐스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026년에 바로 카자흐스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닙니다.

송출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근로자가 입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지에 EPS센터를 설치하는 등 실제 근로자를 선발하고 송출하기 위한 준비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런 준비를 거쳐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인력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금 당장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를 E-9으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주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E-9 외국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납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인력난이 계속되는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확보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E-9 근로자는 국적을 선택해 자유롭게 채용하는 일반적인 외국인 채용과는 다릅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 배정 여부는 당시 외국인력 도입규모와 업종별 허용인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9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한국 근로자와 다를까?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9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처음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 E-9 근로자의 현장 이동도 달라진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과 별도로 건설업 E-9 외국인근로자의 동일 사업주 소속 현장 간 이동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도입시기와는 별개의 제도변경입니다.

건설업 사업주라면 E-9 외국인근로자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자흐스탄 근로자가 2026년부터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상 카자흐스탄 E-9 인력은 준비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카자흐스탄 근로자를 직접 데려올 수 있나요?

송출국 지정만으로 개인을 자유롭게 지정해 E-9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선발·구직자 명부·고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네. E-9 외국인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관계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 정리

카자흐스탄은 2026년 E-9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됐지만, 근로자가 곧바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간 MOU와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준비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인력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주가 즉시 채용할 수 있는 제도라기보다, 향후 E-9 외국인력 공급국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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