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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시제 2026년 8월 시행, 500인 이상 기업은 무엇을 공개해야 할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2026년 안전보건공시제 500인 이상 기업 대상과 공시내용 안내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제가 시행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뿐 아니라 안전보건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예방활동까지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6년 안전보건공시제 500인 이상 기업 대상과 공시내용 안내

안전보건공시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른 주요 공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시 대상
일반 사업주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건설업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공공부문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따라서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 현황을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 기업의 경우 법령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할까요?

공시 대상이 되면 단순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공시내용확인되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제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안전보건 활동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안전보건 투자기업이 안전보건에 투자한 내용
재발방지대책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도급인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도 공시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공시해야 할까요?

안전보건 현황은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시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자료를 만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활동실적을 근거로 공시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안전보건공시제 500인 이상 기업 대상과 공시내용 안내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그렇습니다.

공시 대상임에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기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나 건설공사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투자내역 등을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준비할 것이 없을까요?

안전보건공시제의 핵심은 ‘사고가 몇 건 발생했는가’만 공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위험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안전보건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실제로 이행했는지까지 공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과 근로자 참여기준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과 체크리스트, 2026년 사업주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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