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27년간 굴진선산원으로 수행한 진동·함마작업 및 중량 지주 운반 등 신체부담작업에 따른 누적손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MRI 소견과 장기간의 신체부담작업 경력, 퇴직 후 어깨치료 이력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인정
핵심 쟁점
-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진동작업·중량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의 누적영향
- 의학적 소견(MRI)과 과거 진료기록의 관련성 확인
판정 개요
직종 및 근무기간: 굴진선산원으로 1980.3.4.~1986.6.30, 1991.8.27.~1997.11.1, 1998.4.17.~2012.12.31 등으로 총 약 27년 2개월 근무(경력증명서·국민연금자료 확인). 작업내용: 착암기(약 55kg) 및 콜픽 등 진동공구로 천공작업 수행, 비트를 손으로 잡고 작업, 철재지주(70~220kg) 운반·시공, 함마질·삽질·곡괭이질 등 반복적·무리한 힘·부적절한 자세 작업. 유해요인: 강한 진동 노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의학적 소견: MRI상 좌측 회전근개(극상건) 완전파열 소견 및 퇴직 이후 지속적인 어깨 치료 기록(2013~2016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회전근개증후군 등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근무환경·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을 종합하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 굴진선산원으로서의 진동작업·함마작업 및 아이빔 시공 등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누적손상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 입증자료(경력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 등)를 제출하여 장기간 신체부담작업 여부 확인
- 의학영상(MRI) 소견 등 객관적 진단자료로 회전근개 파열 여부 확인
- 요양·진료기록(퇴직 후 어깨치료 이력)으로 증상 지속 및 치료기록 제시
- 작업내용 진술 및 현장 작업형태(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시공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83호
판정일
2017.01.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굴진선산원으로 약 27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착암기 약 55kg, 철재지주 최소 70~220.5kg의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그 외 함마질, 삽질, 곡괭이질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퇴사 이후 병원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굴진선산원으로 강력한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과 중량의 지주재 운반 및 시공작업, 함마를 이용한 경석 및 탄 처리 작업 등을 통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 발생후 2016.12.19.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를 실시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 2016.12.19 ○○○ 외래초진기록에서는“Progress>Lt. shoulder l○에서 물리치료 받음”등의 증상호소 및 현병력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12.5. ○○○에서‘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2015.1.23. ○○○○○에서‘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2016.1.20.~2016.02.11.기간에는 ○○○에서‘회전근개증후군’으로, 2016.02.12.~2016.03.09.기간은 ○○○○○에서‘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MRI에서 극상건의 완전파열 소견입니다. ”이라는 소견이며,
- 자문의사는“상병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요함. ”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2015년 7월 16일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0년 3월 4일부터 1986년 6월 30일까지 약 6년 4개월간, 1991년 8월 27일부터 1997년 11월 1일까지 약 6년 2개월간, 1998년 4월 1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4년 8월간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및 진술에 의하면, 1997년 11월 6일부터 1998년 4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 ㈜□□□□
△△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에 의하면 막장 안으로 들어가 굴진작업을 하면서 선산부가 판 벽면에 착암기와 콜픽 등의 진동 공구로 구멍을 뚫었고, 천공작업을 수행하거나 천공 위치에 따라 비트를 직접 손으로 잡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철재지주 등을 운반해 와서 시공하였다.
나. 신체부담 작업
- 강력한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시, 선산부와 함께 착암기를 양 손으로 잡고 지탱하면서 상병부위에까지 강한 진동에 폭로되었고,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천공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중량의 철재지주 및 아이빔 등 지주재들(철재지주 70~220kg)을 막장 내로 운반 및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큰 압박이 가해졌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68cm, 몸무게 74kg,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좌측 어깨관절의 MRI 상 오랜시간 동안 진행되어온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로 볼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된다.
좌측 어깨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동작업, 함마작업, 아이빔 시공작업 등을 수행하는 광업소에서 약 27년간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의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퇴직 시점부터 관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퇴직 이후에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다른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27년간의 굴진선산원의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누적손상으로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