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8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의학영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뚜렷하지 않고 유해업무에서 이직한 후 상당기간 경과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의학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이 뚜렷하지 않음
  • 유해업무(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
  • 광업소 근무 중 반복적·부담작업 및 진동노출 여부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및 전차운전 업무에 종사하였고(근무경력 상세 기재), 담당업무는 '채탄, 전차운전'이며 갱내에서 착암기·콜픽·오거드릴 등 진동발생 장비를 사용하고 발파·케빙·붕락 인출 등 반복적·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의무기록상 2005~2011년 사이 어깨 관련 진료내역(유착성 피막염, 석회성 힘줄염 등)이 확인되며 주치의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함. 위원회는 영상자료·진료기록·업무내용·종사기간 등을 검토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이 뚜렷하지 않고 나이에 부합되는 퇴행성 소견인 점, 광업소에서 상병 부위의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유해업무에서 이직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의학영상자료(회전근개 파열 여부 및 퇴행성 소견) 제출 및 소견 확인
  • 광업소 근무기간·업무내용(착암기 등 사용·반복적 작업)과 퇴직 시점 등 근무이력 자료 제출
  •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의 어깨 질환 이력 및 치료 경과 제출
  • 유해업무 종사와 증상 발현 시점의 시간적 간격(경과기간) 관련 자료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채탄착암기·콜픽·오거드릴영상자료(회전근개 파열 부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86호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어깨에 무리가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고, 퇴직 이후에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어깨의 통증과 저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갱내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며 매일 3~4시간 이상 착암기·콜픽·오가드릴 등 강한 진동 발생공구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부·팔꿈치·어깨 등 상지 전반에 반동을 발생시켜 근골격계 부분에 큰 자극을 받은 점, 오함마로 암석을 내리치는 일을 반복하며 상병부위에 과도한 긴장을 발생시켰고 비틀어지거나 꺾어지는 등 부담 동작이 반복된 점, 석공 ○○ 하청기업에서는 채탄업무를 비롯하여 하루 2시간 가량 전차운전을 병행하며 탈선시 복구작업 및 낙석처리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하가 가해진 점, 오랜 광산경력으로 인해 광산 재직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어깨부위의 통증을 꾸준히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소견에 대하여 수술적 처치 요하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05.01.29.~2007.01.29. 담음견비통

- 2007.01.31.~04.11.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 2007.05.04.~07.02. 기타 이차성 관절증-어깨 부분

- 2009.05.13.~08.01.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09.10.22. 근통-어깨 부분

- 2009.11.30.~12.19. 담음견비통

- 2010.02.25. 근통-어깨 부분

- 2010.04.28.~08.06. 관절통(증)-어깨 부위

- 2011.07.04.~07.29.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 광업소 근무경력

- 1972년 2월~1984년. ○○, ○○(채탄후산부) ☜ 신청인 진술, 국세청 자료

- 1984~1985년. □□(채탄후산부) ☜ 국세청 자료

- 1986~1987년. ○○ 하청-회사명 기억못함(채탄선산부) ☜ 신청인 진술, 국세청 자료

- 1988.12.19.~1991.01.10. △△(굴진, 채탄선산부) ☜ 이하 4대보험 자료

- 1991.12.23.~1997.02.28. ○○ 하청-○○(전차운전, 채탄선산부)

- 1997.03.01.~1998.09.17. ○○ 하청-○○(전차운전, 채탄선산부)

- 1999.05.11.~2009.12.31. ○○ 하청-□□, ㈜◇◇(전차운전, 채탄선산부)

- 2010.01.01.~2010.12.31. ○○ 하청-△△(채탄선산부)

※ 광업소 퇴직 이후 2013년 건설현장 근무이력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업무 : 채탄, 전차운전

○ 업무내용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 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주요 장비

-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 지주 입쉬 및 탄 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8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이 뚜렷하지 않고 나이에 부합되는 퇴행성 병변의 소견으로, 과거 광업소에서 상병 부위의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유해업무에서 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