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채탄선산원)이 진동공구 노출로 인한 '우측 수부 이차성 레이노병'을 신청했으나,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진동 노출력의 존재 여부 및 기간
-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 증상을 입증할 색조변화 여부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진단시기와 검사 결과의 적합성)
판정 개요
근무기간 및 직무: 1982.6.9.부터 2014.5.15.까지 총 31년 11월간 채탄보조 및 채탄선산원으로 근무(경력증명서). 작업내용: 콜픽 사용, 착암기, 오함마질, 삽질, 곡괭이질 등 채탄 작업 수행(신청인 주장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증상 및 진료: 8~9년 전부터 추위 노출 시 양 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 호소, 2015.10.30. ○○에서 '레이노병' 진단, 검사상 레이노 스캔·적외선 체열검사 양성, 항핵항체 음성(2015.11.30 진단서). 특별진찰(2016.8.11)에서 냉각부하검사상 유의한 색조변화 관찰되지 않음, 레이노 증상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사진·외부진료기록) 미제출.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 진동공구 노출 사실은 인정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의 판정기준에 따라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가 필수적이고 본 건 특별진찰에서는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우측 수부 이차성 레이노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냉각부하검사 결과(색조변화 유무) 및 검사 시점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진동 노출 중 또는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에 진단된 진료기록의 유무 확인
- 레이노 증상 입증을 위한 사진촬영이나 외부 진료기록 등 추가 의무자료 제출 여부 점검
- 근무기간·작업내용 및 진동공구 사용에 관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노출자료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43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수부 이차성 레이노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및 중량의 장비를 사용하여 퇴사 후 양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이 있어 ○○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1982년 6월에 입사하여 2014년 5월 15일 퇴사하였으며, 업무는 탄광에서 채탄 선산부로서 콜픽사용하기, 착암기로 돌에 구멍을 뚫어 발파, 오함마질, 삽질, 곡괭이질을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사용하는 기계들이 어깨와 손가락과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와 엄청 큰 진동까지 합하여져서 손가락과 손목에 반복적으로 무리를 주는 일이라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과정
- 2015.10.30.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실시하고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 2015.10.30. ○○ 초진기록 : “주호소> for evaluation of Raynaud disease, 현병력> 33년 동안 광산에서 일하심(2014.5퇴직)->8~9년 전부터 추위 노출될 때 양 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 발생하여 내원하심. PMHx> DM(-), HT(-), Pul, Tbc(-), Hepatits(-), 사회력> Smoking(-), Alcohol(+)”등의 증상호소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10.4.3.에는 ○○에서‘상세불명의 관절증 기타 부분’상병으로, 2013.2.21.에는 ○○에서‘상세불명의 어깨병변’상병으로, 2013.3.15.~ 2013.4.11.기간에는 ○○○에서‘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상병으로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2015.11.30 ○○에서 발행한 진단서 상 주치의는“위의 환자는 33년 동안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8-9년 전부터 추위에 노출될 때 양 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검사 결과 오른손의 레이노 스캔에서 모두 양성 소견이 관찰되며, 적외선 체열 검사도 양성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항핵항체 음성으로 장기간의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병에 합당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추위나 진동에 노출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2015년 12월 1일 ○○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2년 6월 9일부터 1999년 6월 13일까지 17년간 채탄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년 6월 14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14년 11월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여 총 31년 11월간 ○○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에 의하면 광업소 퇴직이후에는 손, 팔, 어깨 등이 불편하고 겨울에는 특히 더 심하여 일을 하지 않았다.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 : 콜픽, 착암기, 오함마질, 삽질, 곡괭이질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깨와 손가락과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와 엄청 큰 진동까지 합하여져서 손가락과 손목에 반복적으로 무리를 주었다.
다. 특별진찰 소견
- 2016.8.11. 시행한 ○○ 특별진찰 소견은“냉각부하 검사에서는 유의한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레이노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 (사진촬영이나 외부 진료기록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결과로는 레이노 증상을 판정하거나 중증도를 산정할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에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현상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에서 채탄보조 및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작업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진동노출 작업에 상당기간 노출되어 직업력은 인정이 되나, 특별진찰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에서는 레이노현상의 전형적인 피부의 색조변화는 관찰되지 않아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수부 이차성 레이노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