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전주지법 2019구단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법2019구단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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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은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는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재해성 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9구단842, 2020.9.9)

핵심 쟁점

  • 등기상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망인은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등기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제 경영자인 소외인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며 굴삭기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어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이 등기상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외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무면허 운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업무수행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작업 내용·현장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위험은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별개로 내재되어 있어 업무수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실무 포인트

  • 등기상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성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근로자의 범죄행위(예: 무면허 운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고 발생에 미친 기여 정도와 업무상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를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현장 작업의 특성상 내재된 위험성(예: 저수지 주변 흙다지기 작업에서 전복 위험)은 업무상 재해성 인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키워드

대표이사 근로자성무면허 운전상당인과관계유족급여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유한회사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丙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사고로 사망하였고,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유한회사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甲이 丙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경영자인 丁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甲이 위 공사현장에서 丁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였으므로 甲의 굴삭기 운전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甲이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나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위 공사현장의 상황과 작업 대상의 경우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성은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별개로 작업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丙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丁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甲의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 사고가 甲의 무면허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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