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난청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4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이명'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노출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개인적 소인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원회 다수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이명(난청 관련 증상) 불인정 판정

핵심 쟁점

  •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노출의 크기 및 노출정도 입증 부족
  • 발파 지점과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및 노출 빈도의 적음(1회성 노출)
  • 신청인의 과거 병력(어지럼증·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등) 존재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2.18.~2016.7.27. 근무한 굴삭기 운전원으로, 터널 내부 막장에서 배수로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2016.7.24.) 반대편 발파작업 이후 두통·어지럼증·이명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이명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근무형태는 격일 교대(06:00~익일 06:00)이며 주된 업무는 막장 암깨기(B/K), 부석정리, 배수로 정비 등임. 진료기록상 전정기능검사상 우측 반규관 마비 소견, 이명검사에서 양측 이명 관찰, 순음청력검사 우측 16dB·좌측 35dB 등이 기재됨. 과거 의료기록에는 2008.3.24. 어지럼증 및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진료 이력이 있음. 사업주 측은 발파 지점과의 이격거리를 약 627m로 주장하고 발파는 하단부 반단면(화약 10kg 내외)이었다고 진술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진료기록, 작업기간·내용, 과거병력 등)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견으로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 노출의 크기·노출정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어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이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함(불인정). 다만 일부 위원은 이격거리와 밀폐된 공간 등을 들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함.

실무 포인트

  • 발파 당시 신청인과 발파지점 간 이격거리 및 현장 배치에 관한 객관적 증거(거리 산출 근거, 현장도면 등)
  • 발파 작업의 종류·화약 사용량 등 작업 세부내역 및 소음·진동 측정자료
  • 해당 사건 당일 및 전후의 의료기록에 나타난 청력검사·전정기능검사 결과
  • 과거 어지럼증·청력 관련 진료기록(기왕력)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키워드

이명굴삭기 운전원발파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48호

판정일
2017.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일괄)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 굴삭기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2016. 7. 14. 터널 내부 2구간의 막장에서 배수로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반대편 3구간의 발파 작업 이후 심한 두통 및 어지럼증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이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통상 터널 내부에서 화약 발파 작업시 터널 안의 모든 근로자들을 외부로 대피해야 하며 심지어 신청인이 발파 중지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당일 발파를 강행하여 이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이후 심한 이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현재 입원 가료중인자로 최초(2016. 7. 24.) 현장에서 발파작업중 양측 귀 및 심한두통, 이명, 어지럼증 등으로 내원하여 CT(단층촬영)이후 현재 이명 및 어지러움증의 증상은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이며, 대소후두신경(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치료 및 약물 가료중으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요구되며 정신건강의학적 진단은 본 소견과 상이할 수 있음.(2016. 8. 26. ○○○○)

- 상기 환자 2016. 7. 27. 이명을 주소로 본원 방문, 외이도 내시경상 외이도와 고막에 특이소견 없었고 vital stable 하였으나 귀가 아프고 멍멍하다고 호소하여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2016. 9. 2. □□□)

○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 : 2016.07.24. 터널 발파 공사 사고 이후 양측 이명 호소, 시행한 이내시경상 양측 고막 정상소견 보임, 전정기능검사상 우측 반규관 마비 소견 보임, 이명도검사상 양측 이명 소견 보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6dB, 좌측 35dB 측정됨

② 자문의 소견

- 이비인후과 자문의 : 이명검사상 이명 관찰되고 전정기능검사상 이상 소견 관찰되고 brian CT상 이상 소견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명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 신경과 자문의 : 어지러움증과 연관되어 이명, 두통 등은 수시로 동반되는 증상이며 환자의 수진내역 상 이전에 상기 증상으로 수진한 기록 확인됨. 또한 본태성 떨림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스트레스나 불면증에 의해 일시적인 악화가 흔한 병명임. 따라서 현재 신청상병은 기왕력에 의한 것이며 재해와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려움.

- 작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발파 작업시 600m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당시 굴삭기 조정석에 앉아 있었음. 이 재해 후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우측은 정상 청력이며 좌측은 정상보다 10dB 정도의 청력손실을 보임. 이명과 재해와의 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보험가입자 : (주)○○(건설일괄)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직종 : 굴삭기 운전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6:00~익일 06:00, 격일 교대근무(휴게시간 11:30~12:00, 18:00~18:30)

○ 현 직장 근무기간 : 2016. 2. 18.~2016. 7. 27. (약 5개월)

○ 이전 직업력 : 2011.10.01.∼ 2016. 2. 17. 굴삭기 운전원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담당업무 : 막장 B/K(암깨기), 부석정리, 배수로 정비 등

○ 1일 근무내용

- 06:00~11:30 : 막장 B/K(암깨기), 부석정리

- 11:30~12:00 : 휴게시간(점심)

- 12:00~18:00 : 막장 B/K(암깨기), 부석정리

- 18:00~18:30 : 휴게시간(저녁)

- 18:30~익일 06:00 : 막장 B/K(암깨기), 부석정리, 배수로 정비, 정리정돈 작업

○ 신청인 주장

- 터널 내부에서 발파 작업 시에 통상 모든 근로자를 터널 외부로 대피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발파를 진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

- 발파 작업 전에 신청인은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터널 반장에게 무전으로 곧 나갈테니 10분 후에 발파해 달라는 발파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파를 진행함.

○ 보험가입자 진술

- 신청인의 문제제기를 하는 발파작업은 2016. 7. 24.(일) 14:00부터 예정되었던 발파였으면 발파당시 발파지점과 신청인과의 이격 거리는 대략 627m로 충분한 이격 거리가 확보되었던 점(일반적인 발파공사의 경우 이격 거리가 300m), 신청인은 발파당시 굴삭기 내부에 있었고 다른 작업자는 굴삭기 옆 터널 내부에 있었는데 다른 작업자는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문제가 된 발파는 전단면발파(화약 사용량 170kg 내외)가 아니라 하단부 반단면 발파(화약 사용량 10kg 내외)였던바 전단면 발파에 비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가 월등히 적었던 점, 신청인은 문제가 된 발파 당시 단 1회만 터널 내부에서 소음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병은 1회성 발파에 의한 소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08. 3. 24. 어지럼증 및 어지럼, 의료법인○○
○○○○○

- 2008. 3. 24.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

○ 신체 : 신장 178cm, 체중 73kg

○ 흡연력 :1일 0.5갑, 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병원진료기록,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병력,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일괄)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 굴삭기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2016. 7. 14. 터널 내부 2구간의 막장에서 배수로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반대편 3구간의 발파 작업 이후 심한 두통 및 어지럼증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이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터널 내부에서 화약 발파 작업시 터널 안의 모든 근로자들을 외부로 대피해야 하며 심지어 신청인이 발파 중지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당일 발파를 강행하여 이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이후 심한 이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터널내부에서 발파 작업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된 발파의 물리적 에너지에 그대로 신청인에게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이명은 귀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든 질환이며 재해 당일 발파 작업시 발파 지점과의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발파로 인해 발생된 소음의 크기, 노출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질병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중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