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양쪽 손목삼각인대 복합체 손상, 양쪽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은 검사상 소견과 10년 이상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업무경력 및 업무내용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반복적 손목사용과 질환 간 인과관계 여부
- 의학적 소견(영상검사 및 수술소견)의 확인
- 근무기간·업무강도 등 신체부담업무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9.7.29.~2016.11.04.까지 동일 정육코너에서 소·돼지육 발골·절단·상품화(판매) 작업을 담당하였고, 작업은 칼·육절기 사용, 서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수행되었으며 발골·절단은 월 4~6회(4~5시간), 상품화 작업은 매일 약 7시간 수행하였다. 진료기록 및 MRI 등에서 양측 손목 관련 소견이 확인되며 우측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MRI 등에서 신청 상병의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10년 이상 발골·절단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손목에 상당한 업무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MRI)에서 해당 상병 소견의 존재 여부
- 근무경력(기간) 및 작업빈도·작업시간 자료(일근태 현황 등)
- 구체적 작업내용(도구 사용, 작업자세, 소요시간·주기) 관련 진술·현장자료
- 사업주·재해자 제출 재해사실확인서·출장복명서 등 사실관계 확인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71호
판정일
2017.01.19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쪽 손목삼각인대 복합체 손상, 양쪽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 ○○○ 정육코너에서 소, 돼지고기 발골, 절단, 판매 작업으로 ‘양쪽 손목삼각인대 복합체 손상, 양쪽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16.11.4.까지 ○○○ 정육코너에 근무하면서 학교급식 납품, 소돼지 발골 작업, 냉동육, 냉장육을 상품화 포장, 판매를 했고 점심시간 제외한 1일 8시간을 휴식없이 작업하였으며(냉동육,냉장육 절단) 학교급식 납품 준비와 명절 전에는 업무량이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장기간 손목과 칼을 이용한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16.5.19. 진료기록 : 후경부동통과 양측견관절주위동통 등
- 2016.11.7. 진료기록 : 양쪽 손목 척측 및 손등쪽이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따끔따끔 아프고 물건 들거나 칼질할 때 제일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쪽 손목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시어 단순촬영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어 2016.10.18. 증상 조금 더 심한 우측 손목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음. 10년 가량의 장시간 양쪽 손목 많이 사용하는 작업하신 분으로 양쪽 손목의 변성과 퇴행성변화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추후 추가적으로 좌측 손목 수술 및 우측 손목의 추가적인 수술(척골 단축술) 필요할 수 있음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 자문1 : 자료검토 결과 상병 확인되며 전문조사를 위해 질판위 상정 요함
- 자문2 : 신청상병이 인정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입사일자 : 2009.7.29.
○ 근무기간 : 2009.07.29.~ 2016.11.04.
○ 담당업무 : 소·돼지육 발골, 절단, 판매 작업
○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일 60분( 12:00~13:00)
○ 이전근무력 :
- 2005.5 ~ 2009.2월 : □□□(○○○○ ○○ 파견)/ 소·돼지육 발골(해체), 절단, 판매
- 2009.7. ~ 2014.10월 : ○○○○ ○○ / 소·돼지육 발골(해체), 절단, 판매
- 2014.10.~ 2015.10월 : ○○○○ / 소·돼지육 발골(해체), 절단, 판매
- 2015.10. ~ 2016.11월 : ○○○○
□□ / 소·돼지육 발골(해체), 절단, 판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소·돼지육 발골, 절단, 상품화(판매) 작업
- 발골·절단 : 소·돼지육 1마리가 통째로 들어오면 칼을 이용하여 뼈와 살로 구분하는 작업
- 상품화 작업 : 살고기(덩어리)로 들어온 고기를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칼 또는 육절기계로 절단하여 포장하고 판매하는 작업
○ 작업시 사용 도구 : 칼, 육절기(전동식기계), 장갑
○ 작업자세 : 양손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구부림
○ 소·돼지육 무게
- 1마리 : 약450kg
- 살고기(덩어리) : 약100kg~200kg
○ 작업주기
- 발골·절단 : 월4~6회
- 상품화 : 발골·절단 작업이 없는 경우 매일 수행
○ 소요시간
- 발골·절단 : 4~5시간
- 상품화 : 매일 7시간
○ 작업인원 :
- 발골·절단 : 2~3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장복명서, 재해사실확인서(재해자, 사업주), 근무경력, 기간별 일근태 현황, 의무기록, 자문의 소견서, 건강보험 수진자료,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RI 등 검사기록에서 ‘양쪽 손목삼각인대 복합체 손상, 양쪽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0년 이상 ○○○○ ○○○ 정육코너에서 근무하였고 소, 돼지고기 발골, 절단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목부위에 상당한 업무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쪽 손목삼각인대 복합체 손상, 양쪽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