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름 때문에 “이제 모든 회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는 경우 위촉을 보장하고, 실제 사업장 안전감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참여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무엇일까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반복되는지, 실제 작업방법과 회사가 마련한 안전수칙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월부터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두거나 반드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했을 때의 위촉 절차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치 의무화’라기보다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에 따른 위촉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가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여부 등 사업장 규모만을 이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입니다.
사업장 감독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감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인과 실제 작업방식을 알고 있는 근로자가 감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안전보건 문제를 단순히 관리자의 업무로만 보기보다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산업안전 정책의 방향도 ‘근로자 참여’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 관련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안전보건공시제가 시행됐고, 위험성평가 과정에서도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근로자에 대한 결과 공유가 강화됐습니다.
결국 산업재해 예방을 사업주나 안전관리자만의 업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함께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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