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7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고인의 뇌간·양측 소뇌·후두엽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무시간 자료가 없고 기저질환·음주력 등이 크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야간근무에 따른 과로(만성과로·단기간 과로)와 뇌경색의 인과관계
  • 발병 전·기간의 구체적 업무시간 확인 가능성(일자별 종합운행내역 부재)
  • 기저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만성 음주력의 영향

판정 개요

근무기간: 2008.08.18.~2014.08.10. 담당업무: 택시운전기사. 근무형태: 주·야 2교대이나 주로 야간근무(17:00~익일03:00). 발병경위: 2014.08.10. 새벽 귀가 후 두통·의식저하로 응급실 내원, MRI·MRA에서 후방순환계(양측 추골동맥·기저동맥) 폐색으로 인한 광범위한 뇌경색 소견 관찰, 2014.08.28. 사망. 진료기록 및 검진상 고혈압(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 소견과 매일 소주 1병~1.5병의 만성적 음주력, 과거 gout 및 만성 요통(2014.06. 1개월 휴직·치료) 등이 확인됨. 사업장에 일자별 운행내역은 없고 월별 근로일수 확인서만 제출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MRI/MRA 소견상 양측 추골동맥·기저동맥 폐색에 따른 광범위한 후방순환계 뇌경색으로 사망한 점을 인정하였으나, 일자별 근무시간 자료 부재·발병 전 3개월간 만성과로 인정기준 미충족(발병 전 4주 1주 평균 48시간, 발병 전 12주 29시간 19분)·2014년 6월 1개월 휴직 등으로 전체 업무시간이 적은 점 및 건강검진상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소견과 만성 음주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보다는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일자별 종합운행내역 등 구체적 근무시간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산정 자료(월별 근로일수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음)
  • 건강검진 결과·과거진료기록(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및 진료기록상의 음주력 기록 제출
  • 발병 직전의 특이 사건(예: 휴직·마사지 등) 및 그 시기 근무상황 관련 진술·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경색(후방순환계)택시운전기사야간근무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73호

판정일
2017.02.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4.08.10.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딸이 깨웠을 때 정신이 이상해보여 ○○○○○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내원 하루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하며, 병원에서 검사결과 뇌간, 양측소뇌, 후두엽 부위의 뇌경색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회복하지 못하고 2014.08.28.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2008.08.18.부터 재해 발생 당시까지 야간에만 근무하는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바, 응급실 내원 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잠자리에 들었으나 두통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눈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운전이 어렵다고 말을 했음.

- 고인은 약 6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야간에만 근무하였고 따라서 신체적으로 피로도가 쌓여왔으며, ○○(주)이 발급한 월별 근로일수확인서에 의하면 처음 입사한 2008년과 재해를 입은 2014년을 제외하면 근무일이 286일로서 1년의 80% 가깝게 근무했고 그것도 야간에만 근무해온 것으로 재해를 입은 2014년 8월을 제외하면 매월 25일 전후 근무하였음.

- 따라서 고인의 근무일수, 근무형태, 내원 전 호소했던 증상, 검사결과 진단된 상병, 두부에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간, 양측소뇌, 후두엽의 뇌경색은 계속된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4.08.28. ○○○○○ 퇴원요약: 본 58세 남환 20여 년 전 gout 진단 받고 증상 심할 때마다 po medication 중인 분으로 daily 소주 1병~1병 반 마시는 chronic alcoholics임. 이전에 팔다리 위약감이나 말 어눌한 증상, 감각 저하, 의식 저하 없던 분임. 2008년 교통사고 이후 만성적인 lower back pain 있어 마사지를 자주 받았다고 함. 최근 lower back pain 심해져서 마사지를 자주 받았다고 하며 2014.08.07.경부터 목, 등 마사지 받고 온 후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함. 2014.08.09. 14:00 목 마사지를 한 시간 받고 돌아왔으며 평소보다 심한 강도였다고 하고 이후 두통 호소함. 택시 운전하는 분으로 평소 야간 근무 후 새벽 3~4시경 집에 돌아와 자는데 2014.08.10. 00:00경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서 잠에 들었고 두통, back pain 호소하였음. 이때까지는 의사소통 원활하게 가능하였으며 눈의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운전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함. 2014.08.10. 10:00 보호자가 깨웠을 때 자꾸 자려고 하는 모습 보이면서 의사소통 되지 않는 모습 보임. 상기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 후 신경과 협진 의뢰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1.10.27. 검진결과: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2.10.24. 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4.08.28. ○○○○○ 퇴원요약

- gout: 20년 전 진단, on med

- smoking(-)

- alcohol: daily 소주 1병~1병반*30yrs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택시운전기사로 재직 중 2014.08.10. 귀가하여 잠을 자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되어 병원으로 후송, MRI, CT 상 뇌경색 척추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의식저하, 상태악화로 2014.08.28. 사망하였음.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 상 사망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으며, 건강검진 상 ‘고혈압 2차검진,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이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업종: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근무기간: 2008.08.18.~2014.08.10.

○ 담당업무: 택시운전기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간근무 05:00~15:00, 야간근무 17:00~익일 03:00

- 근무형태: 주·야 2교대로서 고인이 원하여 주로 야간근무를 함.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근무시간 확인

- 일자별 종합운행내역 없음.

- (사업주 진술) 차량은 10시간을 근무자에게 제공하나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 등으로 사용함.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28시간 21분보다 30% 이상 증가,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9시간 19분으로 만성과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음.

- (특이사항) 고인은 2014년 6월에는 1개월간 휴직하였음. 당시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 소견으로 4주간 치료하면서 휴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사망진단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고인은 2014.08.10. 의식저하로 ○○○○○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일 촬영한 MRI 상 양측 후두엽과 소뇌에 전반적인 고음영 소견이 관찰되어 후방 순환계 폐색으로 인한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MRA 사진 상에서도 양측 추골동맥과 기저동맥이 잘 관찰되지 않으며, 이 부위 폐색으로 인한 광범위한 소뇌경색, 뇌간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고인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자별 종합운행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월별근로일수확인서 상 실 근무일수만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장 문답서 상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 등으로 사용한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소속기관에서 업무시간을 산정한바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일상 업무시간이 28시간 21분으로 상당히 적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재해발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재해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29시간 19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야간운행에 따른 업무부담은 인정되나 발병 전 3개월 중 1개월간 휴직으로 인해 전체적인 업무시간이 적은 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 의무기록 상 매일 소주 1병~1병 반의 음주를 하는 chronic alcoholics(만성적인 알콜중독자)으로 기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보다는 본인의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이 더욱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