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소견상 후종인대 골화증 등 개인의 기왕증 소견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영상검사상 확인된 병변의 성격(추간판 탈출증 vs 후종인대 골화증)
- 퀵배송 업무의 신체부담 정도(물품 운반·오토바이 주행 등)과 인과관계
- 의학적 소견(주치의·자문의·직업환경의학 검토)의 차이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4년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종사하여 2016.11월까지 약 23년간 오토바이로 서류·박스(10kg∼50kg)를 배송하고, 도착지에서 허리나 어깨에 대거나 얹어 운반하며(박스배송 약 25%, 오토바이 운전 70%), 하루 평균 약 11시간 근무하였다. 2016.11.18 진료기록상 경추 및 상지 방사통으로 2016.11.7 경추 5/6 추간판 수핵 성형술 및 경추부 경막외 감압술 등 치료가 이루어졌고, 공단 자문의는 MRI에서 제5/6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을 확인하였으나 제4/5는 뚜렷하지 않다고 하였고, 위원회는 제5/6 병변이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으로 개인의 기왕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MRI 등 검사결과에서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5-6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은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으로 개인 기왕증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업무 부담에 의해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정확한 영상자료(MRI)와 영상소견의 세부 소견(추간판탈출증 vs 후종인대 골화증) 제출 여부 확인
- 업무의 구체적 내용·빈도·무게(운반물 무게, 박스배송 비율, 오토바이 주행 시간 등)를 입증할 자료
- 주치의 소견과 공단 자문의·직업환경의학 검토의 차이를 보여줄 진료기록·소견서
- 기왕증 여부를 판단할 과거력·과거 영상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79호
판정일
2017.02.03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년도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종사하여 2016.11월까지 23년간 일을 하였고 근래 자주 어깨 통증으로 병원 방문 결과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토바이 배송 및 박스 배송 등으로 인해 목부위 부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1.18. ○○○○
- 어깨 및 경추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영상학적 검사상 진단한 병명으로 2016년 11월 7일 경추 5/6번간 추간판 수핵 성형술 및 경추부 경막외 감압술과 우측 견관절 주사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어깨 및 경추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영상학적 검사상 진단한 병명으로 2016년 11월 7일 경추 5/6번간 추간판 수핵 성형술 및 경추부 경막외 감압술과 우측 견관절 주사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 MRI에서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과 제5/6번 추간공 협착 소견이 확인됨
-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10년 이상 퀵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퀵배송은 10~50kg 정도의 물품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업무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할 곳까지 가서 물품을 운반하며, 물품을 운반할 때 어깨에 이고 운반하기도 함. 물품을 어깨에 이고 운반할 때 목(경추)에 힘을 주어야 하므로 경추의 부담이 있으나, 그 외에는 목을 굽히거나 목에 힘이 주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음.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구분 : 중소기업사업주
○ 사업종류 : 퀵서비스업
○ 성립일자 : 2013.11.16.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신청인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서류 또는 박스 10kg∼50kg까지 배송하고 도착지에서 30∼40kg 이상은 대부분 허리에 대고 배송하거나, 어깨에 얹어서 배송을 함
○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도로가 패인 곳을 지나가면 덜컹 거리기도 하는데 하루 4∼5 차례 발생하며
○ 박스 또는 보따리 등 무게가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을 이용해야 함(오토바이 운전은 전체업무의 70%, 박스배송은 전체업무의 25%를 차지함)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배송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8시∼9시경 집으로 퇴근함(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 점심시간 60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신청사유서, 자문의소견서,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서, 서면문답서(재해자),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자료,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RI 등 검사기록에서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은 후종인대 골화증의 소견으로 개인의 기왕증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퀵서비스업을 하면서 오토바이로 고객의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토바이 배송 및 박스 운반 등의 업무 수행 중 목부위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의학적 소견 상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소견은 발견할 수 없으며,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추간공 협착증’ 역시 주치의 소견과 달리 해당 부위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는 업무 부담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써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