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불인정 판정
핵심 쟁점
- 작업기간 및 석탄·암석 분진 노출 여부(장기간·고농도 노출에 해당하는지)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일초량) 결과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작업공간의 밀폐성·환기불량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1.4.1.~1985.5.5.(약 4년 1개월)과 1985.5.6.~2008.2.28.(22년 10개월) 동안 채광직으로 근무하였음. 신청인은 밀폐된 지하 작업공간·환기시설 미비 등으로 고농도의 유해물질 잔류를 주장함. 과거 흡연 경력은 약 5년 정도 있으며 신청일 현재 7년째 금연 중임. 2016.6.3. 폐기능검사에서 FEV1 2.45(75%), FEV1/FVC 78%였고, 2016.10.17.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에서는 FEV1 71%, FEV1/FVC 84%로 기록됨. 2010년에 진폐요양급여신청 기록이 있고, 2012.1.17.~2012.11.1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진료 이력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작업경력은 확인되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경력·작업장 환경(지하·밀폐공간 여부)과 노출기간(예: 20년 이상 여부)을 확인할 자료 제출 필요성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FEV1/FVC 및 일초량 FEV1의 예측치 대비 수치)를 제출할 것
- 흡연력 및 과거 호흡기 질환 진료기록(진단명, 진료기간) 확인 자료
- 과거 진폐요양 신청 등 유사 신청·조사 이력 관련 서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84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의 광물분진이 포함된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2016년 6월 13일 ○○에서 폐기능검사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의 광물분진이 포함된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6.3.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6.6.3.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초량(FEV1)이 2.45(75%), 일초율(FEV1/FVC)이 78%’이다.
- 2016년 10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71%, 일초율(FEV1/FVC)이 84%이다.
- 2010년도에 진폐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밀진단 비대상으로 결정된 이력이 확인되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2012.1.17.부터 2012.11.19.까지 ○○○○○에서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에서 2016년 4월 27일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1년 4월 1일부터 1985년 5월 5일까지는 □□에서 약 4년 1개월간 채광직으로 근무하였고, 1985년 5월 6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에서 채광직으로 22년 10개월간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하면 밀폐된 지하에 작업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환기시설이 미비하고 통풍이 어려운 환경이라서 고농도의 유해물질이 잔류하는 장소였다.
나.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5년정도 흡연력 있으나 신청일 현재 7년째 금연중이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17) 검사시 1초율 84% 및 1초량 예측치의 71%이고, 2차(2016.11.16) 검사 시 1초율 82% 및 1초량 예측치의 5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에서 2016년 4월 27일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1년 4월 1일부터 1985년 5월 5일까지는 □□에서 약 4년 1개월간 채광직으로 근무하였고, 1985년 5월 6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에서 채광직으로 22년 10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10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84%이면서 1초량(FEV1)이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