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심장질환이며, 부검 소견상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가 유력하고 만성적 과로 및 야간 근무·돌발적 배수작업 상황이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인정
핵심 쟁점
- 사망원인: 감전 가능성 vs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
- 만성 과로(장시간·야간 교대근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
- 사고 당시 배수작업 중의 돌발적 상황 및 작업환경
판정 개요
근로관계: 2004.6.7. 입사, ㈜○○ 소속 시설팀 전기과 반장으로 근무(3일 순환근무: 주간·24시간·휴무). 업무내용: 전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특고압 수·배전반 운영·모니터링, 전점포 고장접수·처리, 전기시설 점검·보수, 배수펌프 등 설비 관리. 재해경위: 2016.2.13. 21:30경 지하5층 배수펌프 고장으로 침수된 주차장 배수작업 중 쓰러져 119 이송 후 사망. 유해요인/사건: 수중 배수펌프 고장·침수 상태에서 배수 작업 중 발생한 돌발상황, 동료 진술상 감전 추정, 119 구급일지 감전 의심 표기. 의학적 소견: 응급기록에서 발병시 전기감전 의심, 부검결과는 치명적 부정맥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 가능성 우선 고려, 전형적 전기감전 상처 확인되지 않음. 근로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7시간 18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초과(만성 과로 해당).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유족급여청구서, 사업장 조회,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의무기록 등)를 검토한 결과 부검에서 심근경색 관찰되지 않고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가 유력하다고 보았으며, 재해 당시의 야간 근무·배수작업의 돌발성 및 장기간 과로 상태가 사망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사인·심장병변 여부) 제출 및 검토
-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급활동일지·동료진술·현장상황 기록
- 발병 전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자료(교대근무표·근로시간 집계)
- 사망 직전 수행하던 작업 내용·현장 침수·설비고장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41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청구인 ○○○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이라 한다)은 ㈜○○의 시설팀 전기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2.13. 21:30경 ○○○○○ 지하5층 주차장에 있는 배수펌프장에서 수중펌프 고장으로 바닥이 발목까지 물이 찬 상태에서 배수 작업 중 쓰러져 119를 통해 ○○○○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 수리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응급실기록
- 발병일시: 2016. 2. 13. / 발병시간: 09:48 / 주호소: 전기 감전되어 쓰러졌어요 / 현병력: ○○○○○ 직원으로 금일 침수로 지하 5층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 고치러 갔다가 악 소리가 났다고 함. 근무자가 가보니 전원코드 뽑아달라는 소리를 해서 근무자가 코드를 뽑았다고 하며 119 신고됨. 119 도착 후 CPR하면서 본원 응급실 내원함. 119 도착 당시 옆에 있던 직원이 흉부압박중이었다고 함. 119 도착 21:55. 이상 119 대원 및 기록지를 통한 정보임
- 퇴원: 사망 / 사망의 종류: 외인사 / 사건발생시각: 21:48경 추정 / 사건발생장소: 호텔 지하 주차장 5층 / 사인: 감전사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으로 이송되었을 당시 전기 감전을 의심하였지만 당시 정황과 사후부검 소견에서는 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감전사로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사망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확한 외상도 없으므로 상세 미상의 내인적 요인에 의한 급성 심장사에 상당하나, 업무기인성에 대해서는 질판위 상정을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입 사 일 : 2004.6.7.
○ 직 종 : 전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 3일 순환근무
- 1일 주간근무(08:00~18:00) → 1일 24시간 근무(08:00~익일 08:00) → 1일 휴무하는 형태로 3인 1조로 3일 순환 근무를 하였고 중식시간은 12:00~13:00이고 석식시간은 17:00~18:00임
나. 업무내용
○ 재해자는 ㈜○○에 사망 당시 시설팀 전기과 반장으로 근무 중에 있었으며, ○○○○○은 ㈜○○의 자회사인 ㈜□□□□□에서 ○○○○○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지하 2, 3층 주차장은 ○○○○○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고 지하 4, 5, 6층 주차장은 ㈜○○에서 전담하여 관리함
○ 재해자는 ○○○○○ 상가 건물 내의 모든 전기 관련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시설팀 전기과 소속 직원은 총 15명임
- 신관 특고압 수·배전반 운영 및 매 시간 전류측정
- 신관 전 점포 고장접수 및 처리
- 자동차 엘리베이터 및 인승용 엘리베이터 운행 감시업무
- 전 점포 점·소등 작업(점등 06:30∼07:00, 소등 19:30∼20:00)
- 전기시설물 점검 및 보수작업(수시)
- 일일 점검일지 작성
○ (주간 근무 시 통상업무) 재해자의 주간 근무 시 08:00 이전에 ○○○○○ D동 지하 1층에 있는 특고압변전실로 출근, 작업복으로 환복 후 전기과 부책임자로부터 일일 작업 지시를 받고 3인이 1개조로 작업스케줄에 따라 ○○○○○ 내 시설 점검 침 보수작업을 수행,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외에는 통상적으로 17:50경 특고압변전실에서 환복 후 퇴근함
○ (24시간 근무시 수행업무) 재해자는 1일 평상근무 → 1일 24시간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였고 24시간 근무 시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관 특고압 수·배전반 모니터링 및 전류측정(매 시간)
- 신관 전 점포 고장접수 및 처리(발생시)
- 자동차엘리베이터 및 인승용 엘리베이터 운행 모니터링(간헐적)
- 전 점포 점·소등 작업(점등 06:30∼07:00 / 소등 19:30∼20:00)
- 일일 점검일지 작성(퇴근시)
- 재해자는 통상 08:00 이전에 출근하여 특고압변전실에서 환복 후 N동(신관) 지하 2층에 있는 전기실에서 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자동차, 인승용 엘리베이터, 특고압 전력설비, 방제설비 등을 감시하며 19:30~20:00경에 24시간 근무조 1명은 N동, C동 복도 전등을 소등하고 1명은 A동, B동 복도 전등 소등하며 익일 06:30에 다시 복도 점등하고 07:00에 점포 점등하며, 20:00~21:00경에 건물 내외부 전기설비 순찰 후 1명은 신관 2층에 있는 전기실, 1명은 D동에 있는 특고압변전실, 1명은 A/B동에 있는 2차 변전실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함
○ (특정시기별 수행업무) 재해자의 특정시기별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음
- (주간별) 매주 토요일 또는 상황 발생시 각종 공용등 점검 및 보수
- (월별) 전관 전력사용량 검침 / 전등 및 동력분전반 전류측정 및 케이블 발열상태 점검
- (분기별) 전등분전반 분진제거 및 단자 조임
- (반기별) 절연저항측정 및 보수(누전여부) / 전관 전기분전반 분진제거 작업
다.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재해자는 사망 당시 2016. 2. 13. 21:30경 ○○○○○ 지하 5층 배수 펌프장에서 수중 배수펌프가 고장나 호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었고 고인은 배수 작업 중 불상의 원인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음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63시간 04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67시간 41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 없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7시간 16분과 67시간 18분으로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64시간,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사업장 사실조회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진료확인서, 자문의소견서, 의무기록, 출장복명서, 유족문답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2004년 ㈜○○에 입사하여 전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자는 2016.2.13. 21:30경 ○○○○○ 지하5층 배수펌프장의 수중 배수펌프 고장으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 배수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망하였는데 이때 재해자는 안정장구 없이 배수 작업 중이었고 동료직원들이 재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감전사고라 판단하여 전원을 제거한 후 쓰러져 있는 재해자를 119에 신고하였다.
119 구급활동일지 상 사망원인을 감전에 의한 쇼크로 추정하였고, ○○○○ 진료확인서는 재해자에게서 전기감전으로 인한 상처는 확인되지 않으나 탄 냄새가 났고 동료직원 진술로 보아 전류에 의한 심정지로 판단된다는 것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사인이 치명적인 부정맥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한편, 재해자는 주야간 순환근무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고 생리적 리듬이 바뀌는 근무형태였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67시간 18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부검결과에서 심장 혈관의 경색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만성 과로의 상태에서 전기에 의한 감전 가능성 외에 야간 근무 중 배수작업 등 돌발 상황이 부정맥 또는 급성심장사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재해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