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5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상병 좌·우 수부 수완진동 증후군은 진동노출 사실은 확인되나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다는 점
  • 진동공구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법정 인정기준(검사결과·진단시점)을 충족하지 못함
  • 레이노증후군 인정기준으로서 진단시기와 진동노출 중 진료기록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근로관계: 광업소에서 약 31년 3월 근무(1982.12.01.~2014.05.15. 등), 주야3교대, 1일 8시간. 담당업무: 채탄·보갱(채탄작업·케빙작업·보수작업 등). 사용장비: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함마 등 진동공구 및 곡괭이·삽 등. 진료기록: 2016.05.16 OCS 진단명 Effects of vibration, 수완진동증후군·신경·혈관장해 기재; 특별진찰(2016.12.21)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 현상 확인되었으나 피부 색조변화 없음; 주치의 소견상 NCV에서 Peripheral Polyneuropathy 소견, 수지순환기능장해·수지 말초신경장해 소견 기재. 과거 진료내역에 2014·2015 레이노증후군 수진 기록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종사기간,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진동공구 사용에 따른 장기간 진동노출 사실은 인정되나, 산재보험상 레이노증후군 인정기준으로 필수적인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상병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레이노증후군 인정에 필요한 냉각부하검사 결과(피부 색조변화 여부)를 제출할 것
  • 진동노출 중 진료 기록 또는 노출중단 후 2년 이내 진단 여부를 확인할 자료 제출
  • 진동공구 사용 내역·근무기간·작업시간 등 노출 정도를 입증할 근거 자료(작업일지·경력증명 등)
  • 신경전도검사(NCV)·사진 등 의학적 소견 및 특별진찰 결과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2항 근골격계 질병 관련 규정
키워드

채탄·보갱 업무수완진동증후군레이노증후군착암기냉각부하검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54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수완진동 증후군, 우측 수부 수완진동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함마 등의 진동공구를 반복 사용하면서 진동에 장기간 노출되어 손가락 통증과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진료 후 상병 "좌측 수부 수완진동 증후군, 우측 수부 수완진동 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반복 사용하면서 진동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5.16.(○○) :

· 문제목록 : 수지저림, 수지창백, 수지악력저하

· 주관적정보 : 10년전부터 증상있던 중 최근에 더 심해져서 내원,

· OCS 진단명 : Effects of vibration

· 분석평가(Assessment) : 수완진동증후군, 혈관장해 2L(2/2R92). 신경장해 2-3SN/2-3SN

- 2016.12.21.□□ 특별진찰의뢰 결과

· 냉각부하 검사 중 레이노 현상 확인: 색조변화 없음

· 레이노현상 중증도평가: 색조변화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인은 과거 착암기등 진동기구사용에 의한 수완진동증후군 환자로 수지 레이노드현상은 사진상으로 확인되며, NCV 검사상 Peripheral Polyneuropathy 소견 나타나며, 수지순환기능장해, 수지 말초신경장해 소견이 뚜렷이 나타나 6개월이상 약물치료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광업소 근무력: 약31년3월

- 1982.12.01.~2010.06.27.(27년5월)- ○○, 채탄보조(경력증명원)

- 2010.06.28.~2014.05.15.(3년10월)- ○○, 보갱보조(경력증명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일 8시간(휴게시간포함), 주야3교대

- 갱내작업시간 : 대략 6시간 정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일반적인 광원 수행업무)

○ 주요수행업무 : 채탄, 보갱

○ 작업 내용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입쉬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함마

③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④ 트랜시트, 콤파스

다. 과거력(신청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09.09.24.~2009.10.05.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 2014.06.20.~2014.07.08.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 2015.10.30. 기타 근통, 손

- 2015.11.02.~2016.01.11.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 과거 산재처리내역

- 1986.05.07. ○○, 요추부 염좌 상병 승인

- 2016.04.29.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상병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특별진찰검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이노증후군에 대해 산재보험에서는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 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진동에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수완진동 증후군, 우측 수부 수완진동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