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심장질환은 인정되었다. 사망 전 2주간 근무시간 급증(휴일 1일, 근무시간 114시간, 야간근로 12시간 30분 등)과 수면·휴무 부족으로 기존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된 점을 들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업무와 사망(심장질환)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발병 전 단기 과로(최근 2주간 근무시간 급증) 여부
- 기존 개인적 소인(고혈압) 영향 정도
판정 개요
직종: 방송제작 관련 카메라 촬영업무. 입사일 2006.6.1. 업무내용: 방송사 프로그램 촬영 참여, 촬영장비 설치·해체 및 촬영 중 제반 업무. 재해경위: 2016.9.7 24시경까지 프로그램 제작 참여 후 귀가, 익일 01시 귀가 후 06:30 출근, 07:47경 행방불명 상태로 동료가 09:37경 쓰러진 채 발견하여 병원 이송 중 사망 확인(사인 미상, 부검 실시하지 않음). 건강보험 기록상 2015년 '양성고혈압' 기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6시간(일상보다 30% 이상 증가). 발병 전 4주 평균 주당 3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1시간 20분이며 발병 전 2주간은 휴일 1일, 근무시간 114시간, 야간근로 총 12시간 30분으로 단기간 업무시간 급증과 수면·휴무 부족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수 위원은 사망 전 2주간의 급격한 업무시간 증가와 수면·휴무 부족으로 기존 질환이 급속히 악화된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망 전 단기간(예: 2주) 근무시간·야간근로·휴일현황 등 근무내역 기록 제출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기존 기저질환(고혈압 등) 진료기록 확인
- 사고 당시 행적(출근·귀가 시점, 동료 진술, 통화내역) 및 방송용역확인서·프로그램 제작 검수자료 등 근무참여 자료
- 부검 미실시는 사인 불명으로 이어지므로 사망원인 판단에 영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68호
판정일
2017.03.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2006. 6. 1. 입사하여 지상파방송사, 종합채널방송사 등의 방송제작 관련 카메라 촬영업무를 하여 오던 자로, 2016. 9. 8. 07:47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재직시 약 10여년간의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방송제작 관련 업무를 긴장감 속에서 하면서 업무특성과 결부되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특히 사고당시를 즈음하여 철야근무 등의 수행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미상
○ 자문의 소견: 이미 사망하신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평소 고혈압의 기저 질환이 있었고 일주일 전부터 간헐적인 흉통이 있었고, 시체검안 소견상 사망을 초래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 소견이 없었음을 인용하면 내인적인 요인에 의한 급성 심장사에 상당하나 업무기인서에 대해서는 질판위 상정을 요합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6.9.1. ~ 2016.9.30.)
- 2015.7.15. 이후 ‘양성고혈압’
인정 사실
○ 직 종: 방송제작 관련 카메라 촬영업무
○ 입사일 : 2006. 6. 1.
○ 소정근무시간
- 방송 제작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및 휴무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토대로 탄력적인 근무 및 휴무를 부여하였다 함
- 근무한 근로내역은 방송용역확인서 및 프로그램 제작 검수자료 등에 의해 확인됨
○ 업무상 과로 여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
2016. 9. 7. 24시경까지 □□□‘(사업명 생략)’프로그램 제작 참여 후 익일 01시경 귀가하였다가 사고당일 06시 3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 이후 07:47경 고인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있을 ‘(사업명 생략)’ 방송시간이 다 되어 가도 고인이 오지 않아 수차레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방송을 마친 후 09:37경 (이하 주소 생략)로 가서 고인이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목격한 재해임
②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내용
- 1주일간 업무시간은 56시간이며, 일상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시간 30분으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1시간 20분으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방송용역확인서의 검수내용에는 방송제작에 참여한 시간을 기재하는 데, 해당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시간만으로 검수서를 작성할 경우 직원들의 시간별 금액이 적어 방송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의 준비시간과 철수시간을 별도의 시간으로 추가 반영한 30분 내지 1시간 30분의 시간을 추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작성된 용역내용으로 검수서를 작성 하였었다 함
- 이에 따라 사업장이 작성한 고인의 근로내역조사표 상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고인의 업무확인서상 기재된 프로그램제작 참여시간 중 위 내용과 같이 추가반영하기로 한 시간을 공제하고 작성한 것으로 조사됨
○ 기타 근무현황 관련사항
1) 재해당시 상황 및 행적
- 2016. 9. 7. 24시경까지 □□□‘(사업명 생략)’프로그램 제작 참여 후 익일 01시경 귀가하였다가 06시 30경 출근하여 같이 일하는 동료 ‘□□□’가 오지 않아 16차례 전화를 하였었고 이후 7시경 동료 ‘○○○’가 출근하였던 일이 있었고(유족은 동료가 오지 않아 애태웠던 것으로 주장함)
- 동료‘△△△’은 고인과 아침식사를 같이한 이후 07:47경 고인이‘(이하 주소 생략)에서 있을 ‘(사업명 생략)’ 방송시간이 다 되어 가도 오지 않아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방송을 마친 후 09:37경 (이하 주소 생략)로 가서 고인이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여 119에 신고하였음
- 이후 10:10경 119구조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도착전 이미 사망한 사고(사인: 미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가족들의 원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재해임
2) 발병이전 12주간 업무상황
ㅇ 사업장은 방송·촬영 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카메라 스텝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로서, 지상파 방송사인 □□□, △△△, ◇◇◇를 포함, 자회사, 외주제작사, 종합편성체널 등의 모든 방송사의 프로그램(드라마, 예능, 시사, 교양, 보도, 스포츠, 특수촬영, 중계방송)의 촬영 업무에 참여하는 데,
- 고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방송사에 공급하는 전문인력 및 해당프로그램의 팀장으로 방송카메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촬영장비 설치 및 해체, 기타 촬영 중 모든 업무에 대비하는 업무를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방송사 프로그램 촬영 스탭의 일원으로서 참여 하였었다 함
ㅇ 재해이전 업무부담 정도 등에 대한 유족(대리인)의 진술 및 주장내용은
- 고인은 재직시 방송 카메라 촬영 스텝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무거운 촬영 장비를 운반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되었고, 방송 사고에 대비하여 초긴장 상태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불규칙적인 근무시간과 새벽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면서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ㅇ 이에 대한 근로여건 등에 대한 사업장의 의견(사업주 대리인)은
- 사업장의 근무여건은 방송 제작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무여건이 주어지는 상황으로서 통상 방송 스케쥴은 뉴스 및 특보를 제외하고 1년 주기로 같은 요일로 정하여진 녹화와 방송일정에 따라 촬영업무의 일정이 진행되나,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등 특수한 상황이 생길 경우 매년 같은 주기로 촬영되는 일정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 되는데,
- 2016년의 경우 (사업명 생략) 여파로 7.15 ~ 8.20간 촬영 일정의 상당부분 취소되다, 8.20 이후 촬영이 재개되어 8월말 9월초경 추석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일정이 있었고, 고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업장의 여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으며, 고인의 업무내용은 매년 같은 주기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참여과정의 내용이었고 달리 고인의 업무내용이 다르거나 변동된 바는 없었으며,
- 고인은 20년차의 방송경력으로 촬영업무 사정에 밝아 체력안배를 잘하였고 왼쪽 청력문제가 있지만 방송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하며, 평소 고혈압 약 복용을 하였고 사고발생 2~3주 전부터는 업무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사고발생 7일전에는 직장동료들이 고인에게 병원가기를 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관련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고인은 사망한 상태로 내원하였으며 부검을 하지 않아 원인미상의 급성사망으로 보이며, 고인의 단기 및 만성과로 관련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1시간 20분으로 만성과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고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5년 ‘양성고혈압’이 확인되며, 구술진술에 참석한 유족 진술상 고인은 사망당시에는 운동, 식이요법으로 관리가능하다고 생각되어 혈압약을 자의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인의 사망은 개인적 소인이 크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고인은 업무특성상 불규칙한 업무패턴, 장시간 근무, 빈번한 야간근무가 확인되며, 특히 사망 전 2주동안 휴일이 1일이고 근무시간 114시간, 야간근로 총 12시간 30분으로 사망이전에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가 보이고 수면부족, 휴무부족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여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