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결과: 불인정. 핵심 이유: 근무로 인한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만성적 과중한 업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기저질환(고혈압·당뇨)에 따른 자연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세부 주제 심장질환 판정(급성 심근경색)
핵심 쟁점
- 업무상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 여부
- 재해 직전의 급격한 스트레스성 사건(입주민과의 항의·폭언)과의 관련성
- 기저질환(고혈압·당뇨)의 영향
판정 개요
근무기간: 2014.11.21.∼재해(약 1년 10개월). 직종·업무: 제4경비초소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며 아파트 경비, 택배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통상적 경비업무 수행. 근무형태: 24시간 교대(06:00∼익일06:00), 휴게시간 주간 3시간·야간 5시간. 재해발생: 2016.9.28. 새벽 경비실에서 취침 중 사망으로 발견. 진단(부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기저질환: 고혈압·당뇨병 및 전립선암 수술 병력, 평소 약물복용으로 관리 중. 재해 전일 입주민과의 항의·폭언 사실 확인. 관할지사 조사: 발병 전 1주일 총근무 64시간, 발병 전 4주 근무 224시간(주당 평균56시간), 12주 평균 주당 53시간20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 초과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정하였으나,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시간 등 객관적 자료상 만성적 과중 업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기저질환(고혈압·당뇨)에 따른 자연경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 및 근무일 자료(주간·월간 근무시간 산출)를 제출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 여부 확인
- 현장 휴게시설 및 실제 야간 수면환경(초소 내 수면실 유무, 사용 여부)에 관한 조사자료
- 재해 직전의 돌발 사건(민원·폭언·폭행)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진술·CCTV·보고서 등)
- 신청인의 기저질환 및 진료·투약 내역(만성질환 관리 상태)을 의료기록으로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03호
판정일
2017.03.30
주문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4. 11. 21. ㈜○○ ○○○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28. 새벽 경비초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이에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만 64세의 고령이었던 고인이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야간근무,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과로하였고 고용불안, 입주민과의 다툼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부검감정서(2016. 10. 19.).
- 변사자는 2016. 9. 28. 05:49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취침 상태에서 사망한 정황으로 발견됨. 당뇨병,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었고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다고 함. 최근 소화불량 증상이 있었음(부검의뢰서 및 수사기록 참조)
-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직종 : 경비원
○ 현 직장 근무기간 : 1년 10개월(2014. 11. 21. ∼ 재해발생일)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24시간 교대제 근무(06:00∼ 익일 06:00)
- 휴게시간 : 12:00∼13:00, 18:00∼19:30, 23:30∼05:30(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 과거 직업력
- 2014.09.18. ~ 2014. 11. 01. ○○(주) , 경비원
- 유족 진술 상 과거 자영업(과일 판매)을 운영하였고 교회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했음.
나. 수업업무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요인
○ 수행업무 : ○○는 총3003세대, 총 14초소 중 제4경비초소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아파트 경비, 택배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신청인 주장)
- 순찰 등 20여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과도한 양의 업무 수행
- 2개동 269세대 관리에 따른 과중한 업무
- 야간순찰 및 수면시설 부재(택배 물품이 쌓여있는 비좁은 경비초소의 시멘트 바닥에 얇은 나무합판에 박스를 깔고 잠을 자야하는 열악한 환경)에 따른 충분한 휴식 부족
- 재해당일은 비까지 내려서 기온차가 컸음.
-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생체리듬의 변화로 만성과로
- 재해이전 옆 초소(5초소) 직원의 휴가(9.23-9.25)로 인한 업무량 증가
- 고용불안(단기계약)에 따른 스트레스 : 재해일 2달 전부터 용역관리가 타회사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고용승계에 대해 노심초사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이나 근무태도, 조장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등의 심리적 부담요인이 있었음.
- 재해전일 입주민((이하 주소 생략))의 민원제기 및 폭언, 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 사업주 진술
- 타 아파트에 비하여 관리가구가 많음(초소당 170-180가구, 통상 타아파트는 150가구)
- 통상의 경비업무의 수행
- 연속근로 없음(교대자 휴가시 초소 비근무)
- 인근초소 근무자 휴가시(비근무) 택배 업무만 대행하였음.
- 2016.7.23.~7.26 (휴가)
○ 관할지사 재해조사자 의견
- 휴게시설이 관리동에 있으나 대부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야간 수면은 경비실내에서 쪽잠을 자는 것으로 판단됨.
- 재해전일(2016.9.27.) (이하 주소 생략) 입주민(60대 여자)과 재활용품 관련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과로 여부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당일인 2016. 9. 28. 새벽 근무하던 경비실에서 취침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발병 하루 전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이하 주소 생략)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 관할 지사 재해조사서 상 근무시간은 하루 16시간으로 산출하였음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4
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
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4일이고 근무시간은 224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이며,
- 발병 전 12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2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마. 과거력 및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01.03.외 다수 상세불명대뇌동맥의 폐쇄및협착(계속)
- 2007.04.02.외 다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07.06.05.외 다수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2008.03.05.외 다수 전립선의 악성신생물(계속)
- 2008.06.14.외 다수 당뇨병성뇌망막병증
- 2009.01.30.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09.02.04.외 다수 양성발작성현기증
- 2010.12.09.외 다수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 2011.03.10.외 다수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계속)
※ 고인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나 꾸준하게 관리하며 6개월에 한번씩 ○○○○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음.
○ 가족력: 해당 없음
○ 과거력: 고혈압, 당뇨
○ 채용건강검진(2016년도): (검사일 2016.07.06.)
- 종합판정: 정상B, 유질환자 (당뇨, 고혈압)
-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 및 당뇨- 바로조치 필요, 이상지질혈증주의- 생활습관 개선
○ 신체조건: 신장 161㎝, 체중 64 ㎏, 허리둘레 89 cm,
○ 음주 및 흡연력 외
- 흡연력: 금연 (2005년부터)
- 음주력: 금주(2005년부터)
- 음식: 한식 및 채소류를 주로 먹음
○ 복용중인 의약품: 당뇨 및 고혈압약
○ 취미 및 여가생활: (이하 주소 생략) 걷기 및 근력운동
○ 가정환경: 특이사항 없음
○ 성격: 조용한 성격이고 동료와 대화가 별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사항, 건강상태, 신체조건 및 사망경위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28. 새벽 경비초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이에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만 64세의 고령이었던 고인이 24시간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간근무, 24시간 맞교대 근무, 전체 세대수가 3003세대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 순찰 및 단속 업무가 과다한 점, 별도의 휴게 공간 없이 근무 초소의 바닥에서 수면을 취해 왔던 점 등으로 육체적으로 과로하였고 불안정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입주민과의 다툼 등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을 유발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등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으로 판단되며,
사망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의 변화 등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입사 이후 일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근로 시간 등) 또한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고도의 긴장감이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평소 심장질환의 기초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는 등 급성 심장사의 고위험군인 바 고혈압성 심혈관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분, 사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