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16구합727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격일제 24시간 근무와 휴무일 교육 등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이상지질혈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본 판결.
세부 주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92, 2017.4.13)
핵심 쟁점
- 업무(격일제 근무)와 사망(급성 심근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격일제 근무와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 보장 여부가 과로·스트레스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기초 질병(이상지질혈증)의 업무에 의한 악화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사건 개요
망인은 경비원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시작한지 약 2개월 된 60세 남성으로, 장기간의 이상지질혈증 등 기초질환이 있었음. 근무 중 신임교육 이수로 휴무일 상당 부분에 교육을 받는 등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사고 전 1주간 78시간 등 장시간 근무한 기록이 있음. 2014.12.17 귀가 후 흉통으로 병원 이송되었고 2014.12.19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보아 유족급여·장의비를 부지급하였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 보장 여부와 근로자의 연령·기초질환 등을 고려하여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을 동맥경화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실무 포인트
-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자는 근무 자체만으로도 피로가 누적되므로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따져야 함.
- 연령이 높거나 기초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동일한 근무형태라도 과로·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므로 개인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인과관계 판단이 이루어짐.
- 기초질병이 직무상의 과중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 휴무일에 교육·연수 등으로 근무시간이 추가되는 경우 실제 휴식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로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甲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甲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甲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로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할 때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근무일 다음 날(근무일 사이)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甲의 연령(60세) 및 건강 상태(이상지질혈증이 심하고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안전여유가 낮은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甲에게는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재해 무렵 휴무일을 이용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해서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甲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