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피질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발병 전단기간의 업무과중·스트레스 정도가 업무관련 발병 기준(돌발적 긴장 또는 만성·단기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작업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와 발병의 시간적 인과관계(발병 직전의 업무과중·긴장 여부)
- 발병 전 단기간·만성 과로 기준(근무시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의학적 소인 및 영상·진료기록상 특이 원인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8.16. 입사하여 09:00~18:00, 주5일 근무하였고 직책은 오피스 큐레이터 팀장으로 건축 관련 자료의 기획·콘텐츠관리, 강연 소책자·포스터·홍보영상 등 제작의 외주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9.28. 강연 관련 최종 미팅 및 저녁식사 후 늦게 귀가하였고, 2016.9.29. 오전 강연 소책자 추가 수정 요청을 외주 디자이너에게 보낸 기록이 있으며 발병 당일 컴퓨터 작업 중 좌측 팔 힘 빠짐 및 미세운동력 감소가 발생하여 같은 날 병원에서 '피질하 뇌내출혈' 진단 및 수술을 받았다.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30분, 4주 평균 34시간30분, 12주 평균 37시간21분으로 조사되었고 건강검진상 혈압 등 특이 소견은 없었다. 영상자료상 우측 두정부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연령·재해경위·경력·작업환경·근무시간·진료기록·영상자료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재해자가 주장하는 프로젝트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돌발적·예측곤란한 긴장이나 급격한 단기간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의 주간평균 근무시간 등이 만성과로 또는 단기간 과로 인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점, 특이한 의학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질하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직전 및 발병 전 4주·12주간의 근무시간·야근·휴게시간을 객관적 자료(근태기록, 출퇴근 기록)로 제출할 것
- 발병 전 업무 지시·수정요청·이메일 교신 등 시간적 압박을 보여주는 문서·이메일을 확보할 것
- 진료기록·영상자료(CT/MRI) 및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발병 경위와 의학적 소인을 명확히 할 것
- 건강검진 결과·과거력(고혈압 등 뇌출혈 위험요인)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05호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피질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의 업무지원부의 오피스 큐레이터로 근무하던 자로, 2016년 9월 29일 컴퓨터로 서류작업을 하던 중 왼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현상과 함께 컴퓨터 자판을 입력할 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같은 단어를 여러번 눌러야 하는 증상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점심을 먹고(본사에서 먹음) 사무실에서 컵에 물을 마시던 중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컵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 내원하여 ‘피질하 뇌내출혈’을 진단 후 서울지역본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외교부가 공모하는 ‘(사업명 생략)’프로젝트 선정사업에 동 사업장의 기획안이 당선되어 대표이사가 2016.10.12.부터 해외대학((명단 다수 생략)) 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한국 건축 관련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재해 발생 전날에 강연에 관련된 홍보용 영상자료 편집 관련 미팅 및 회식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귀가였고, 재해발생 당일 오전에는 수정완료된 강연 관련 소책자에 갑작스런 추가 수정 사항이 생겨 급박하게 내용을 추가하여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업무 과중이 발생하였고, 강연 전 해외 대학에 강연 자료를 인쇄하여 미리 송부해야 했기 때문에 강연 자료의 수정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을 받아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상 발병경위(2016.9.29. ○○○○○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재해자는 “내외과적 특이 과거력 없는 환자로 내원 30분전 업무중 clear onset으로 발생한 Lt.arm의 subjective weakness, fine motor weakness,sensory change를 주소로 내원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살펴본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 2008년 건강검진 결과표 상 혈압 110/80, 2012년 혈압 110/70 모두 정상A 소견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인한 갑작스런 좌측 반신 편마비 및 감각 저하를 주소로 2016.09.29.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혈관 CT 시행 후 신경외과에 입원함. 2016.09.30. 뇌 MRI, 뇌혈관조영술 검사 시행 후 2016.09.30. 수술(개두술및 뇌내출혈 제거술) 및 신경외과 중환자실 집중 치료 후 구명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조사 지사의 자문의사는 “ 가) 신청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뇌내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은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나눌 수 있고, 자발적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성임. 이외 뇌종양,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파열, 혈액인자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소인,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음.
나) 재해자의 신청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국민건강보험 과거수진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는 정상소견이었음.
다) 재해자의 신청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 2016.9.29.○○에서 촬영한 두부 CT상 우측 후두, 두정 부위에 뇌내출혈 소견이 보이고 있음.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 관계
○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11.8.16.입사하여 오피스 큐레이터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 때에 따라 야근을 하고, 주5일 근무로 확인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업무 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①대외적인 관련 업무(언론 요청, 대표이사의 강연 및 원고의 섭외 관련 대응)
②건축 관련 자료의 연구, 수집,콘텐츠관리
③○○(사업장이 주관하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강좌)기획 및 운영
④사업장 내 한칸서점의 큐레이션 및 운영 등
2) 신청인 업무관련 사업장 담당자 면담 사항
① 동사업장의 홍보 및 대표이사가 한국 건축을 해외에 소개하고 싶다는 뜻에서 신청인이 기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가 공모한‘(사업명 생략)’프로젝트 선정사업에 제출하게 되었고, 2016.5.20. 동 사업장의 기획안이 동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외교부로부터 프로젝트 실행 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되어, 2016년 내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면 추후에 있을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선정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어 2016년 내에 기획안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음
② 외교부에 제출한 기획안을 신청인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하였는데, 2016.5.20.~2016.9월초까지 대표이사가 한국 건축 관련 강연을 하려고 하는 4곳의 해외 대학교와의 강연 스케쥴 조율, 대표이사의 항공권 및 숙박시설 예약 마무리를 지었음
③ 외교부에 기획안을 제출할 당시 강연을 하겠다고 한 4곳의 해외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기 위해 4곳의 대학교 관계자에게 2016.6월경 이메일을 보냈으나, 그 당시 방학이라서 이메일 연락이 되지 않아 힘들어했음
④ 강연 소책자 및 포스터, 홍보 동영상 제작은 2016.5.20.부터 조금씩 진행하다가 강연 스케쥴 조율이 마무리 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 강연 소책자 및 포스터, 홍보 동영상은 2곳의 외주 업체에 의뢰를 하였고, 신청인은 대표이사의 의견(어떠한 사진을 넣을지, 사진은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외주업체에 전달하여 시안을 만들게 하고, 시안이 나오면 이를 대표이사에게 점검을 받은 후 보완점을 다시 외주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 대표이사가 근무시간 중에는 공사현장으로 외근을 가는 경우가 많아 강연 소책자 등 관련 제작 회의는 주로 퇴근시간 즈음에 이루어졌음
⑤ 재해발생 전날 2016.9.28.에 강연이 예정되어 있는 해외 대학교로 보낼 최종 강연 소책자 및 포스터(소책자 1종류 500부, 포스터 2종류 각 50장, 금액 3,000,000원 정도) 에 대해 외주 업체 디자이너들과 최종 미팅을 마치고 인쇄소에 인쇄 의뢰를 한 후 외주 업체 디자이너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 대표이사가 신청인에게 연락을 해서 인쇄소로 넘긴 최종 강연 소책자 내 사진 배치 순서를 변경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 이에 신청인은 강연 전에 해외 대학교에 강연 소책자 및 포스터를 인쇄하여 미리 송부하기 위해 재해발생 당일 출근하자마자 인쇄소에 연락해서 인쇄 중지를 부탁하고, 외주 업체에 소책자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 업무 관련 확인사항
1)대표이사의 ‘(사업명 생략)’프로젝트 관련 강연 일정
- ○○○○○((이하 주소 생략)), 2016.10.12.
- △△△△△((이하 주소 생략)), 2016.10.14.
- ◇◇◇◇◇((이하 주소 생략)), 2016.10.17.
- ○○○○○((이하 주소 생략)), 2016.10.20.
2) 업무 이메일 내용
- 2016.6.14.부터 대표이사 및 해외 대학교 관계자,외주 업체 디자이너와 이메일로 ‘(사업명 생략)’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
- 2016.9.23.부터 재해발생 당일 오전까지 외주 업체 디자이너와 이메일을 활발히 주고 받았으며 강연 소책자 및 포스터에 대한 마무리 수정 과정 진행함
- 재해발생 당일 11:59분경 외주 업체 디자이너에게 보낸 이메일 “수정할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미리 요청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캡션 추가 요청 내용입니다”라면서 강연 소책자의 수정을 요청하였음이 확인됨
3) 재해 발생 전날 저녁 및 택시비 결제 내역, 퇴근시간
- 2016.9.28. 19:52분경 ○○ 식당 저녁식사 비용 결제
- 22:10분경 택시 하차 후 사업장 복귀
- 22:30분경 퇴근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외교부가 공모하는 ‘(사업명 생략)’프로젝트 선정사업에 동 사업장의 기획안이 당선되어 대표이사가 2016.10.12.부터 해외대학((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한국 건축 관련 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며, 재해 발생 전날에 강연에 관련된 홍보용 영상자료 편집 관련 미팅 및 회식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귀가였고, 재해발생 당일 오전에는 수정완료 된 강연 관련 소책자에 갑작스런 추가 수정 사항이 생겨 급박하게 내용을 추가하여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업무 과중이 발생하였고, 강연 전 해외 대학에 강연 자료를 인쇄하여 미리 송부해야 했기 때문에 강연 자료의 수정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을 받아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발병 전 7일간
- 해외대학에서의 강연에 필요한 소책자 및 포스터, 홍보 영상 자료 진행(영상 감독,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협업), 해외대학과의 연락 및 진행상황 확인, 해외 숙소 및 비행기 좌석 예약 업무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태였다고 진술하나,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38시간30분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증가되지 않았다.
○ 발병 전 3개월간
- 발병 전 4주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30분,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1분으로 조사되어, 만성과로시간 기준인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 12주동안 1주 평균 60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환경의 특이점으로는 2016. 5.20.부터 동 사업장의 기획안인‘(사업명 생략)’프로그램에 당선된 이후 수개월 동안 강연 기획 및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4cm, 체중 48kg이고, 음주의 경우 1회 음주 시 맥주나 와인 1~2잔으로 음주는 1주일에 0~1회 음주로 확인 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의 업무지원부의 오피스 큐레이터로 근무하던 자로, 2016년 9월 29일 컴퓨터로 서류작업을 하던 중 왼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현상과 함께 컴퓨터 자판을 입력할 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같은 단어를 여러번 눌러야 하는 증상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점심을 먹고(본사에서 먹음) 사무실에서 컵에 물을 마시던 중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컵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 내원하여 ‘피질하 뇌내출혈’을 진단 후 서울지역본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 이에 재해자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신청상병인 ‘피질하 뇌내출혈’에 대하여는 “재해자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뇌 CT상 우측 두정부의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며 특이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고, 건강검진결과표상 혈압은 정상소견으로 확인된다. 재해자가 주장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정 정도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평균 업무 시간은 38시간30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상황이 아니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34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1분으로 조사되어, 만성과로시간 기준인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12주동안 1주평균 60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 발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피질하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이건에 관여한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