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탄광 근무기간이 짧고 전체 누적 분진 노출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점 및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 노출 또는 20년 이상 노출)에 미달한 점이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근로자의 분진(석탄·암석 등) 누적 노출기간 및 수준의 충분성
- 폐기능검사 수치의 업무관련성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굴진, 운반 작업을 14년(객관적 업무력 3년) 간 수행하였고 작업장비로 착암기·오함마·삽 등을 사용하며 채탄 및 케빙,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진료기록상 청진에서 양폐야 호흡음 감소,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7%, FEV1은 정상예측치의 46%~41%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2008.12.11.부터 '급성하기도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색성폐질환' 진단 기록이 있다.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여러 차례 진폐병형 0/0으로 판정되었다.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회신에서는 금속광 근무 11년(굴진 10년·운반 1년) 및 탄광 근무 3년의 경력이 보고되었으나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또는 20년 이상 노출 등)과 폐기능검사 기준(FEV1/FVC<70%, FEV1<80% 예측치)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탄광 근무기간(3년) 및 금속광 근무기간(11년)이 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장기간·고농도 노출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지별(탄광·금속광 등) 작업기간 및 누적 노출기간을 확인한 객관적 근무이력 자료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FEV1, FEV1/FVC) 결과 기록
-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영상의학자료
- 직업성 폐질환 여부를 판단한 연구소 회신·의견서 등 전문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호흡기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34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하였다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후 2016.01.29. ○○○○에서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과정: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FEV1 : 41% FEV1/FVC : 67%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12.11.부터 급성하기도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색성폐질환
○ 진폐정밀진단 내역
2009.02.09.~2009.02.13. 진폐병형 : 0/0, 판정결과 : 정상
2010.05.24.~2010.05.28. 진폐병형 : 0/0, 판정결과 : 정상
2011.08.08.~2011.08.12. 진폐병형 : 0/0, 심폐기능 : F2, 판정결과 : 정상
2014.07.29.~2014.07.31. 진폐병형 : 0/0, 심폐기능 : F3, 판정결과 : 정상
○ 특진결과
- 1차 : FEV1=1.04L(32%), FEV1/FVC=39%
- 2차 : FEV1=1.47L(46%), FEV1/FVC=57%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굴진, 운반 작업을 14년( 객관적 업무력: 3년) 간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작업내용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착암기, 오함마, 삽 등이며 채탄작업은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을 하는 작업이다. 케빙작업은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등 작업을 하며 보수 작업은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을 한다 하였다.
다.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① 2016년 7월 5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6%이더라도,
②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어린 나이로 16세 때인 1971년부터 금속광(아연광/철광)에서 11년간 운반(1년) 및 굴진(10년) 작업과 탄광에서 3년간 굴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③ 탄광 근무 기간이 3년으로 짧고 탄광보다 노출수준이 월등히 낮은 금속광(아연광/철광) 근무 기간도 11년으로 짧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검사 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
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약 11년 간 작업을 하였고 폐기능검사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57%이면서 일초량(FEV1)이 46%이더라도 탄광 근무 기간이 3년으로 짧고 탄광보다 노출수준이 월등히 낮은 금속광(아연광/철광) 근무 기간도 11년으로 짧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