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4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광산에서의 장기간 석탄분진 노출 및 폐기능검사 상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기류제한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채탄·굴진 작업을 총 16년 9개월(채탄 13년 7개월, 굴진 3년 2개월) 수행함.
작업내용·유해요인: 채탄 및 굴진 작업 중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됨(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사 결과).
흡연력: 1965년부터 1987년까지 22년간 하루 반 갑(총 11갑년) 흡연.
의학적 소견: 2016.11.07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 30%, FEV1 39%로 기류제한 소견을 보임. 과거 진단기록에 2008.9.18. 만성폐쇄성폐질환, 2011.12.23. 상세불명의 천식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업무내용·작업환경·의무기록·폐기능검사 결과 등 일체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기능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 입증자료(근무내역서, 재직증명 등)
  •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조사결과(분진·가스 노출 환경 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사서)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FEV1 수치)
  • 흡연력 등 개인 위험요인에 대한 의무기록·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호흡기계 질병)
키워드

채탄 및 굴진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석탄분진채탄폐기능검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45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 분진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분진에 노출된 후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7.3.20.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8.9.18.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1.12.23. 상세불명의 천식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① 2016. 10. 7.

FEV1/FVC 29%, FEV1 37%

② 2016. 11. 7.

FEV1/FVC 30%, FEV1 39%

다. 의학적 소견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 2017년 1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5년간의 광업소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28세 때인 1970년부터 16년 9개월간 채탄(13년 7개월) 및 굴진(3년 2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11월 7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9%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직종 : 채탄, 굴진

○ 분진종사경력: 총 16년 9개월, 채탄-13년 7개월, 굴진-3년 2개월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23세 때인 1965년부터 1987년까지 22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함.(11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의 광산근무로 다량의 석탄분진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 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30%, 일초량(FEV1)이 3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