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 약 28년의 채탄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 시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사실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관련성 인정.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약 28년) 갱내 채탄 작업에 따른 분진·가스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충족 여부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판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개요
근로자는 주식회사○○○○에서 1976.06.01.~2004.11.01.(약 28년 5개월) 동안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고, 작업은 착암기나 오거드릴로 천공한 후 화약 발파로 탄을 인출하는 채탄작업이었다. 갱내에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 특진 및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고 자문회신되었고, 폐기능검사 수치는 2016.10.05. FEV1/FVC=64%, FEV1=78% 및 2016.11.04. FEV1/FVC=61%, FEV1=77%로 기재되어 있다. 진폐 정밀진단은 2009·2010·2013년에 모두 정상(F0)으로 기재되어 있고, 흡연력은 1일 반갑, 3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 등)과 신청인의 약 28년간의 갱내 채탄 작업으로 인한 고농도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 사실,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및 일초량)의 진단기준 충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출근·재직기간 확인(문서상 약 28년 5개월 기재)
- 작업내용·작업환경 기재(갱내 채탄작업, 발파작업 등) 및 사업장 확인서
-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수치)
- 의학 자문 회신 및 진폐 정밀진단·진료기록과 흡연력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46호
판정일
2017.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약 28년 동안 채탄보조부로 근무했던 자로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업무 등 갱내 분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 7. 29.)
- 1초율(FEV1/FVC)=71%, 1초량(FEV1)=89%
○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 □□)
- 2016.10.05. 1초율(FEV1/FVC)=64%, 1초량(FEV1)=78%
- 2016.11.04. 1초율(FEV1/FVC)=61%, 1초량(FEV1)=77%
인정 사실
가. 분진 경력
- 주식회사○○○○ : 1976.06.01.∼2004.11.01.(28년 5개월), 채탄보조부, ○○○○○ 확인서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작업내용
- 채탄 : 착암기나 오거드릴을 이용하여 천공한 후 화약을 이용하여 발파하여 붕락된 탄 인출하는 작업
○ 상병유발요인 : 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음.
다. 요양부 자문회신 결과
- 자료검토 결과 속효성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함. 20년 이상의 탄광 갱내 작업 경력이 추정되어 충분한 노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문조사 불필요.
라. 기타 사항
○ 진폐 정밀진단내역
- 2009.2.3. 정상 [병형 0/0, F0]
- 2010.4.6. 정상 [병형 0/0, F0]
- 2013.6.10. 정상 [병형 0/0, F0
○ 흡연력 : 1일 반갑, 3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의학영상자료,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주)○○○○에서 약 28년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두차례 검사 결과 모두 일초율 및 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