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5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음 — 작업기간이 약 8년으로 시행령상 인정기준의 20년에 미치지 못하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작업 노출기간이 인정기준(20년)보다 짧음(약 8년)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미달
  • 신청인의 작업환경에서 분진 노출은 주장되나 입증된 고농도·장기간 노출로 보기 어려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에서 굴진채탄부로 총 약 8년(1962.7.19.~1970.8.31.) 근무하였고 작업은 채탄·케빙·보수작업 등으로, 신청인은 석탄가루 및 돌가루 등 분진이 매우 많았다고 주장함. 흡연경력은 10~15년간 1일 2~3개비였고 현재 10년째 금연 중임. 폐기능검사 소견: 2015.10.26 검사에서 FEV1/FVC 68%, FEV1 137%; 2016.3.18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4%, FEV1 109%; 2016.12.30 검사 FEV1/FVC 67%, FEV1 114%. 진폐정밀진단(2011~2015) 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분진 노출 또는 20년 이상 노출 기준 및 폐활량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예측치)을 근거로 심사한 결과, 신청인의 노출기간은 약 8년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74%, 일초량 10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결론을 내림.

실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등 근무기간·담당업무를 확인하는 자료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일초량) 결과
  • 진폐정밀진단 및 영상·진료기록 등 기존 호흡기 질환 관련 의료기록
  • 흡연력 및 작업환경(분진 노출 정도)에 대한 진술·현장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굴진채탄부로 근무만성폐쇄성폐질환굴진채탄부석탄분진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58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및 돌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0.26.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등의 업종은 무연탄 광업으로 무연탄 광업소는 고농도의 석탄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 사업장에 해당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분진 사업장에서 직종 굴진 및 채탄부로 약 8년 이상 장기간 근무했던 자로서, 일초율(FEV1/FVC)은 68%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인 70%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11.1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5.10.26.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초량(FEV1)이 137%, 일초율(FEV1/FVC)이 68%’이다.

- 2016년 3월 18일 △△△△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109%, 일초율(FEV1/FVC)이 74%이며, 2016년 12월 30일 시행한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114%, 일초율(FEV1/FVC)이 67%이다.

-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소견이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2008.1.2.‘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상병으로, 2003.8.14. 및 2014.3.3. ‘급성후두염’상병으로 진료이력 외 관련 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은 없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담당 업무

- 신청인에 의하면 ○○에서 굴진채탄부로 총 8년간 근무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직력정보에 의하면 1962년 7월 19일부터 1970년 8월 31일까지 약 8년 1개월간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일반적인 광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석탄가루 및 돌가루 등 여러 분진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경력은 10~15년 정도로 1일 2~3개비 흡연하였고 현재 10년째 금연중이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결과 1초율(FEV1/FVC) 74%, 1초량(FEV1) 109%로(2016년 3월 18일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하면 ○○에서 굴진채탄부로 총 8년간 근무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직력정보에 의하면 1962년 7월 19일부터 1970년 8월 31일까지 약 8년 1개월간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3월 18일 △△△△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4%이면서 1초량(FEV1)이 10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