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반복적·어깨부담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광업소 근무에 따른 반복적·무리한 어깨 사용 여부
- 의학영상자료의 병변이 연령 관련 변화인지 업무 관련 변화인지 여부
- 근무기간과 작업 강도·내용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직업력: 1983.05.25.~1992.04.29.(8년11월), 2000.06.13.~2014.05.15.(13년11월) 등 광업소 근무(총 약 23년). 근무형태: 주야 2교대, 8시간, 갱내작업시간 약 6시간. 담당업무: 굴진, 채탄, 기관차운전. 신체부담업무: 아이빔(60~70kg), 에이치빔, 체인콘베어, 모터 등을 어깨로 운반, 함마로 경석 파쇄, 착암기·콜픽 등 전동공구 및 곡괭이로 채굴작업 반복 수행. 의학적 소견: 외래초진기록상 양측 어깨 통증·견봉 성형술 필요 소견; MRI(좌)에서 상완골두 소규모 병변(부분적 골괴사 및/또는 아형성낭) 소견, MRI(우)에서는 특기할 이상 소견 없음. 과거 진료: 2015년 회전근개증후군 진료 기록, 과거 산재(레이노 증후군, 소음성난청 등).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부 소수의견으로는 영상소견이 동일연령대에서 흔한 정도라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대부분 위원들은 의무기록·영상자료상 상병이 확인되고 과거 광업소에서의 업무내용·근무기간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구체적 작업내용(반복적·무리한 어깨 사용 관련 작업) 입증자료 제출 여부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초진소견, MRI 소견 등)의 존재 및 상병 확인 여부
- 작업에서 사용한 장비·물건의 무게·빈도 등 신체부담업무를 보여주는 진술이나 증빙
- 과거 진료·산재 이력 등 기존 질환 여부와 악화 가능성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근골격계 질병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61호
판정일
2017.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어깨 부위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장기적, 반복적으로 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3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동안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2.28. ○○ 외래초진기록
근무할 때부터 양측 어깨 통증 잔존, 양측 어깨 견봉 성형술 필요함.
- MRI 결과 보고서
Shoulder Joint MRI(LT): small subcortical lesion in the humeral head neat the SST insertion at greater tubercle. focal, small osteonecrosis and/or subchondral cyst.
Shoulder Joint MRI(RT): No definite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직업력
- 2000.06.13. ~ 2014.05.15.(13년11월, ○○, 채탄보조부, 경력증명서)
- 1983.05.25. ~ 1992.04.29.(8년11월,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야 2교대, 8시간(휴게시간 포함)
- 갱내작업시간 : 대략 6시간 정도
- 광업소 퇴직 이후 직무력: 없음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업무: 굴진, 채탄, 기관차운전
○ 신체부담 업무: 아이빔(60~70kg), 에이치빔, 체인콤베아, 모터를 어깨로 운반, 괴질탄 경석을 함마로 파쇄, 착암기, 콜픽 등 전동공구와 곡갱이로 채굴작업을 반복 수행함.
○ 주요 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50~60kg),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설치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크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③ 체인콘베이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다. 과거력 및 기타 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02.05./2015.02.11/2015.04.13,/2015.04.14 : 회전근개증후군
○ 과거 산재처리내역
- 2014.10.10. 재해 : 장해 무[레이노 증후군 양수부(요양기간:2014.10.10.~2015.12.05.)]
- 2014.05.15. 재해 : 장해 10급(소음성난청)
- 1991.10.10. 재해 : 장해 14급(수지골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약 23년동안 광원으로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학영상자료에서 동일연령대에 흔히 나타나는 정도의 병변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나,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에서 상병이 확인되며,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내용, 근무기간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