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석재 가공·시공 작업으로 인한 장기간 암석 분진 노출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36%, FEV1 32% 등)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고농도의 석재·암석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여부와 기간
-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가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 및 위원회 심의결과의 일치성
판정 개요
직종: 석공. 근로관계상 입사 1974.7.1. ~ 퇴사 1976.10.31.이며, 1968년부터 다수 석재회사에서 석재 가공 및 시공(일본 수출용 석등·석조각품 제작, 건설현장 석재 작업) 업무를 수행함. 직업력상 10대 후반부터 약 46년 동안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시공 업무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점이 기재됨. 의학적 소견으로 2015.7.28. 폐기능검사에서 FEV1 0.69L(28%), FEV1/FVC 52.4%로 COPD stage IV 판정, 특별진찰 결과(2015.12.16.) FEV1/FVC=36%, FEV1=32%(예측치),(2016.01.18.) FEV1/FVC=37%, FEV1=31% 등이 보고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에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요양신청서, 의무기록, 특별진찰결과, 전문조사결과 등)를 검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활량검사 기준)에 비추어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직업력(근무처, 작업종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를 제출할 것
- 분진·유해물질 노출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는 직무기술서 및 사업장 작업내역 자료를 확보할 것
-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FEV1 등)와 시점별 검사 기록을 제출할 것
- 전문조사기관(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의 소견 및 특별진찰 결과를 확보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25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과거 1967년부터 석재소, 각종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석재소에서는 돌을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술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석재소, 각종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돌가루 등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5.7.28. ○○
- 감소된 호흡은 PFT FEV1 0.69(28%), FEV1/FCV 52.4(66%) COPD stage IV
○ 특별진찰 결과
- 2015.12.16. 결과 : FEV1/FVC=36%, FEV1=32%
- 2016.01.18. 결과 : FEV1/FVC=37%, FEV1=3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 ○○(주)
○ 입사일자 : 1974.7.1.
○ 퇴사일자 : 1976.10.31.
○ 직종 : 석공
○ 이전직력
- 1970년 ~ 1973년 □□(석공)
- 2000.8.10. ~ 2014.12.30. (건설현장 석공)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약 2년 동안은 □□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주택, 상가의 돌 시공 작업을 하였고,
○ 1971년부터 1972년까지는 (이하 주소 생략)에서 석판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로는 △△, ◇◇, ☆☆, ♤♤, ♡♡, ♧♧, ♧♧, ♧♧, □□, ○○, ○○ 등 여러 석재회사에서 일본 수출용 석등과 석조각품들을 제작하고 건설현장 석재 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2017년 1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10대 후반이던 어린 아이부터 약 46년 동안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5년 12월 16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 (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미만인 36%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2%로,
③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특별진찰결과, 전문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