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2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상병(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MRI상 상병 확인되나 연령 대비 큰 변화 없음,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관찰 및 광산 퇴사 후 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불인정 판정서 요약

핵심 쟁점

  • 신청인의 작업(착암기 등 신체부담업무)과 어깨 상병 간 인과관계 여부
  • 광업소 퇴사 후 상병 진단까지의 시간 경과(시기적 관련성)
  • 영상소견(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견봉쇄골 관절염)의 해석과 연령관련 변화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6.7.4.~1997.7.3. ○○ 소속(직종: 납석, 채굴)으로 광업에 종사하였고, 굴진·채탄 등 작업 및 착암기 작업·발파 후 돌 파쇄·파쇄된 돌을 주워 옮기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의무기록상 '양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MRI 영상에서 신청상병(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확인되나 우측에서는 견봉쇄골 관절염이 뚜렷이 관찰됨. 자문의는 상병 확인하나 업무연관성 입증을 위해 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2016.11.1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MRI 등 영상자료, 자문의견 및 업무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우측에서 견봉쇄골 관절염이 뚜렷하며 광업소 퇴사 이후 상병 진단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결정함.

실무 포인트

  • MRI 등 영상자료(상병 확인 여부 및 다른 관찰소견) 제출 여부 및 소견 내용
  • 광업소(또는 업무) 종사기간과 퇴사 시점부터 상병 진단까지의 시간 경과 자료
  • 의무기록지상의 통증 호소 시기 및 지속성 자료
  • 자문의 소견 및 위원회 제출을 위한 의학적 소명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착암기 작업견봉쇄골 관절염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27호

판정일
2017.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마지막 사업장인 ○○(납석광)에서는 착암기 작업, 파쇄된 돌 줍는 일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였음. 이로 인해 양측 어깨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어 2017.01.16. ○○○에 내원한 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광산근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우측 견관절 관절 내시경술 이후 항생제 치료, 창상 관리 및 재활치료 요함.

○ 자문의 소견: 의무 기록 상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위해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11.1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인정 사실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최초입사일자: 1996. 7. 4.

- 최종퇴사일자: 1997. 7. 3.

- 직 종 : 납석, 채굴

○ 광산경력 :

- 1987.11.02. ~ 1990.08.24. : ○○ - 선산부 (진폐정밀진단신청서)

- 1991.05.29. ~ 1991.09.25. : ○○ - (국민연금)

- 1991.11.25. ~ 1992.02.13. : ○○(주)○○ - (국민연금)

- 1992.07.01. ~ 1992.07.09. :○○(□□하청) - (국민연금)

- 1992.10.26. ~ 1993.06.01. : □□ - 채탄 (폐광대책비 자료)

- 1993.12.11. ~ 1995.02.01. : △△ - 선산부 (진폐정밀진단신청서)

- 1996.07.04. ~ 1997.07.03. : ○○ - 선산부 (수기원부)

○ 광업소 퇴사이후 경력 : 다수의 일용근로(건설현장 일용잡부)

○ 담당업무: 채탄, 굴진

○ 작업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착암기(50~60kg) 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① 착암기 작업

② 발파 후 돌 파쇄 작업

③ 파쇄된 돌을 주워 옮기는 작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무기록지상 ‘양측 어깨 통증’이라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MRI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우측 어깨의 경우 ‘견봉쇄골 관절염’이 뚜렷이 관찰되며, 광산 퇴사이후 상병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