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양측 손발 농포, 양측 손발 피부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증거가 부족하고 과거 접촉성 피부염 이력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피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노출과 질환 발생·악화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신청인의 과거 접촉성 피부염 및 관련 진료 이력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유해요인 노출 수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10.13.~2016.10.17. 약 1년간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아시바 파이프 설치로 발판을 깔고 보온재를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작업 중 분진이 많이 날리고 근로자들이 가려움을 호소함. 지급된 보호구로는 보호안경, 분진마스크, 안전화, 장갑 등이 있음. 작업환경측정(2016년 상·하반기, ㈜한국직업환경연구소)에서 모든 작업공정의 노출이 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의무기록상 2007년부터 접촉성 피부염 등 관련 진료내역이 다수 확인되며, 주치의는 관찰 필요 소견,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은 업무 관련성 높지 않음, 피부과 자문은 접촉물질과의 관련이 특별히 없을 것으로 소견 제시.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손·발바닥의 임상적 상병은 인정되나, 신청인은 과거 접촉성피부염 진료 이력이 있고 신청 상병이 업무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신청인의 과거 피부질환 진료기록(연도별 상세 진료내역) 제출 여부 확인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측정기관 보고서(노출 수준 평가) 제출
-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물질·작업내용에 관한 상세 진술 또는 작업자 진술서
- 피부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업무 관련성 판단 근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29호
판정일
2017.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손발 농포, 양측 손발 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년 간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한 자로, 작업 당시 보온재 분진으로 인해 손과 발 부위 피부에 이상이 생겨 2016년 5월부터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는 피부가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상태가 심해져 □□에서 소견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비계공으로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아시바 파이프를 설치하여 발판을 깔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공사 현장 보일러를 감싸 주는 보온재가 유리가루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후에는 반짝반짝하는 분진이 날아다니고, 발판 위에서 보온재를 재단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해체 작업 후에는 작업자들이 가려움을 호소하였다. 그 중에 신청인의 경우 걸음도 걷지 못할 정도로 피부 상태가 심해져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 일반 진단서)는‘상기상병으로 항 이스타민제, 보습제,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적용하면서 부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소견이며,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직업력, 추정 원인 물질 및 제출된 의무기록 등 종합 검토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으나 정확한 심사를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고, 피부과 자문의는“수장, 족저에 발생하는 농포와 피부염은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접촉하는 물질에 따라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적 질환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본 질환과 접촉물질과의 연관관계는 특별히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소견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07.10.10.부터 : 상세불명 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 2007.11.09.부터 : 기타요인에 의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
- 2009.04.16.부터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2009.10.01.부터 :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 2009.11.07.부터 : 상세불명의 피부염
- 2009.11.21.부터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 2009.12.21.부터 : 음식물을 제외한 식물에 의한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 2009.12.31.부터 : 기타지루피부염
- 2012.01.28.부터 : 기타물질에 의한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 2014.05.21.부터 : 기타가려움발진
- 2015.07.09.부터 : 발한이상(한포), 보통건선
- 2015.09.24.부터 : 손발바닥 농포증
- 2016.02.29.부터 : 몸통의 피부농양
- 2016.03.30.부터 : 상세불명의 유사건선 등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직종 : 비계공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1년 개월(입사일자 : 2015.10.13.~2016.10.17.)
○ 이전 근무경력(4대 보험 자료, 신청인 진술)
- 2014.3~2014.4 (사업명 생략)/양종 등 (석재운반)
- 2015.3.-2015.7. ○○/양종(석재운반)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17:00(2주에 한번 휴무 2박3일) / 휴게시간 : 60분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사업장은 (사업명 생략)현장
- 신청인의 담당업무
·2015.1013-2016.10.17. 비계공으로 근무함
○ 작업환경 관련
- 작업복장 :보호안경, 분진마스크, 안전화, 장갑(목장갑, 코팅장갑) 등을 지급함
- 작업장소 : (사업명 생략)
- 작업환경
· 해체 작업 시 앞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분진이 많이 날리고 가려움증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호소함
○ 작업환경측정결과(2016년 상반기 / 측정기관 : ㈜한국직업환경연구소)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 : 용접(소음, 용접흄, 금속류), 제관(소음,산화철분진), 사상(소음, 산화철분진)
-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1. 측정결과 평가 : 귀 사업장은 ○○○○○ 내 보일러를 건설하는 업체로 1,2호기B동 건설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각 공정별 인원 변동이 심하여 건설현장의 특성상 고정된 단위작업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측정당일 현장 상황에 맞게 작업인원별 측정포인트를 산출하여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작환현광측정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작업공정에서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 작업환경측정결과(2016년 하반기 / 측정기관 : ㈜한국직업환경연구소)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 : 용접(소음, 용접흄,금속류), 제관(소음, 산화철분진), 보온재(소음, 유리섬유분진)
-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1. 측정결과 평가 : 귀 사업장은 ○○○○○ 내 보일러를 건설하는 업체로 1,2호기B동 건설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각 공정별 인원 변동이 심하여 건설현장의 특성상 고정된 단위작업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측정당일 현장 상황에 맞게 작업인원별 측정포인트를 산출하여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작환현광측정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작업공정에서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근로복지공단)
○ 소견구분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 재해자는 양측 손바닥 및 발바닥의 농포(수장족저 농포증, pustulosis palmoplantaris, PPP) 및 수부의 습진을 진단받은 자로, 수장족저의 농포증은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손바닥 등의 땀이 많은 사람에게 다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업무상 노출 가능성이 낮은 발바닥 부위에도 발생하는 특징). 업무와 관련성 발생 가능성은 알려져 있지 않은 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 조사내용
○ 음주 및 흡연(신청인 진술) : 음주 안함, 흡연 1일 10개피
○ 과거 산재 처리 내역 : 2016.10.17.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의무기록,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신청인의 피부 상태 등을 검토 한 결과 손과 발바닥에 임상적으로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과거 접촉성피부염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으며, 신청 상병이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손발 농포, 양측 손발 피부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