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좌 손목관절 손목건초염, 좌 수근관절 협착성 건막염'은 상병은 확인되나 근무기간·근무시간이 짧고 신체부담 업무가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2017 판정 제 331호)
핵심 쟁점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의 길이(약 3년, 일일 근무 7시간) 여부
- 업무의 신체부담 정도(조리·간식준비·설거지 등 반복작업의 부담)
- 의무기록·수술기록·영상자료에 따른 상병의 확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1.6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3년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휴게시간 포함 일일 근무시간 7시간), 주요업무는 간식·중식 준비, 배식 및 식판·식기 세척 등이다. 현장조사 의견은 소규모(약 4평) 조리실에서 혼자 일하며 야채다듬기와 설거지 등은 손목에 부담이 인정되나 총근무기간과 일일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정도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의무기록·수술기록·영상자료상 인대주변 염증으로 수술(건 단열술)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수술기록·영상자료로 상병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약 3년 및 휴게시간 포함 일일 근무시간 7시간으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식판은 원아가 닦아오며 나머지 교사들의 식판만 신청인이 닦는 등 신체부담 업무가 낮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실제 일일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 기록 제출
- 구체적 작업분담 및 반복작업 여부(예: 누가 식판을 닦는지) 확인자료
- 의무기록·수술기록·의학영상자료의 제출
- 현장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31호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손목관절 손목건초염, 좌 수근관절 협착성 건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3년째 근무 중으로 왼쪽 손목이 조금씩 통증이 시작되어 몇 번에 주사요법으로 치료하던 중 상태가 더 심해져서 수술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린이집 조리사로 3년째 근무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와서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병명으로 고정 및 약물치료 주사치료 하였으며, 간헐적 증상치료에도 호전 없어 수술시행함(건 단열술 시행)”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5.1.12.,2.2.4.9.(총3회) ○ 사지의통증,여러부위
-2015.10.31.(총1회) ○○○ 손목의 염좌
-2016.1.21.3.28.,8.25.12.15.12.23.(총5회) ○○○○ 근막통증후군,아래팔
-2016.12.26. (총1회)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2016.12.27.○○○○ 손목터널증후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신청인은 2014.1.6부터 재해발생일까지 동 사업장에서 약 3년간 조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사업장 이전에는 가정주부로 타 사업장 근무경력 없음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동 사업장은 원아수가 약 45-50명정도이며, 교사는 원장 포함 9명이며, 조리사는 신청인 1명으로 확인된다.
- 담당업무는 급식실 관리, 조리실 소모품 신청담당, 냉장고 관리 담당, 식재료 주문 담당
○ 업무내용
- 09:00~09:30(약 30~40분) : 간식준비, 중식손질
- 10:10~10;30(약20분) : 간식접시 세척 및 간식접시 복도에 내고, 수거하기
- 10:30~11:30(약 1시간) : 밥, 국 반찬 등 중식 준비
- 11:30~12:50(약 1시간 20분) : 카트에 밥통, 국통, 반찬통 3가지 복도에 가져다 놓으면 각반별 선생님이 배식(식판은 아동들이 집에서 가져가서 세척해옴)
- 12:50~13:50(약 1시간) : 밥통, 국통, 반찬통, 선생님 식판 9개 수거 후 세척
- 14:30분 ~15:00 (30분) : 오후준비 간식 후 카트로 이동
- 15:10~15:30 (20분) : 55개 간식접시 복도네 내놓고 이후 세척
- 15:30~16:00(30분) : 석식 준비 및 마무리(석식어린이 5명, 교사 1명, 설거지는 시간연장교사가 해놓음)
○ 신체부담 업무
- 어깨 부담 작업
·조리실 취사 및 조리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대한 재해조사지사의 전문가 평가는 “어린이집 조리사로 2014.1.6.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로, 4평정도의 조리실에서 혼자 일을 하면서 식판에 배식, 간식 준비업무로, 야채다듬기와 설거지등은 손목에 부담이 인정되나 총근무기간과 일일 근무시간은 7시간(점심시간포함)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6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수술기록, 영상자료 확인 결과 인대주변에 염증이 생겨 수술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병은 확인되나, 동사업장에 약 3년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하여 7시간으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어린이집 식판은 원아가 닦아오고, 나머지 교사들의 식판만 신청인이 닦는 것으로 보아 신체부담 업무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강도와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손목관절 손목 건초염, 좌 수근관절 협착성 건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