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5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파열성 대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로 인한 유의한 과로·스트레스나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 기왕증 및 위험요인의 자연경과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의 정도 및 시간적 증가 여부
  • 발병 직전의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존재 여부
  • 기왕증(뇌동맥류) 및 개인적 위험요인의 기여 정도

판정 개요

직종: 음식서비스종사원(홀서빙). 현 직장 근무기간 2015.8.7.∼재해발생일까지. 근무시간 10:30~22:00, 휴게 1시간(통상 대기시간 14:30~16:30 중 교대 1시간 휴게). 담당업무는 코스요리의 서빙, 소스·테이블 세팅·정리 등. 2016.9.9.에 쓰러져 응급실 이송 후 '파열성 대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진단 및 수술(C/O & clipping of aneurysm). 평소 혈압 경계수준, 흡연(13년, 6~7개피/일), 음주(발병 8개월 전부터 빈도 증가). 관할 지사 조사에서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로시간이 만성·단기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업무사건 없음, 현장 조사상 환기설비 등으로 연기·냄새는 적은 편으로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료영상에서 좌측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 및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 점, 업무는 비교적 단순 반복이고 발병 무렵 의미 있는 업무량 증가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재해조사에서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초래하기 어렵고 기왕증인 뇌동맥류 및 고혈압·흡연·음주 등 기존 위험요인의 자연경과로 파열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휴게·대기시간의 구체적 산정 자료(근무표·출퇴근 기록 등) 제출 여부 확인
  •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예측 곤란한 업무 사건 관련 객관적 증거(사건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확보
  • 발병 전 단기·중기(4주·12주) 평균 근로시간 계산 근거(근무일지 등) 제출
  • 의학영상·수술기록 등 질병의 명확한 진단 근거 문서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뇌혈관·심장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음식점내 코스요리의 서빙업무파열성 대뇌동맥류지주막하 출혈코스요리 서빙업무기왕증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57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파열성 대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8. 7. 한정식당인 ○○○(□□□)에 채용되어 음식서비스종사원(홀서빙)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9. 쓰러져 구급차로 후송된 후 '파열성 대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혈압이 경계수준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위험인자의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유발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응급실 기록지(2015. 9. 9. 21:24 ○○○○○)

- 48세 여환 내원 18분 전 화장실에서 앉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 신고하여 내원하던 과정에서 내원 12분 전 꺼질듯 한 두통 호소, vomiting 하며 mental change 있어 본원 ER 내원함.

나. 수술기록지(2016. 9 .11. ○○○○○)

- 수술명 C/O & clipping of aneurysm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명칭 : ○○○(□□□)

- 직종 : 음식서비스종사원(홀서빙)

- 현 직장 근무기간 : 2015. 8. 7. ∼ 재해발생일까지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0:30 ∼ 22:00, 월 6회 휴무

- 휴게시간 : 1일 1시간(점심 14:00~14:30, 저녁 17:00~17:30)

- 대기시간 : 14:30~16:30

※ 사업주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점심타임과 저녁타임 사이(14:30~16:30)에 근로자들이 교대로 1시간씩 룸에서 휴게시간을 갖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는 대기시간이 존재함.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여부

○ 담당업무

- 소속 사업장은 숯불 갈비를 메인 음식으로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코스 요리로 제공되는 한정식당으로 신청인은 음식점내 코스요리의 서빙업무, 소스 및 테이블 세팅, 테이블 정리 등의 업무 수행하였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신청인 주장)

- 하루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30분(10:30~22:00)이며 식당 업무 특성상 점심식사시간대와 저녁식사 시간대 사이에 대기시간이 발생하는데 이 시간은 근로자 본인이 온전히 자신의 자유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고객이 입실하면 언제든지 맞이해야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57시간 23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과중하게 업무수행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도 약 62시간 30분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과로의 상태였음.

- 배정받은 룸에 많은 음식을 책임지고 날라야 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각종 불만 사항을 듣고 응대해주어야 하고, 주문과정에서도 고객들의 각종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면서 요구에 맞추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기를 굽고 자르는 과정에서 매운 연기와 열기를 안면부로 받아들여 눈이 따가우며 코가 매운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

○ 심의의뢰기관 조사 담당자 의견

- 재해근로자는 음식점에서 홀 서빙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서빙업무 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고급음식점의 특성상 룸이 있어 배정받은 룸에 대해 일체의 서빙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고객응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며 룸 내 서비스 중 고기 굽기에 대해 재해자의 주장대로 허리를 굽히고 눈이 따갑고 코가 매운 상태에 대해서는 업무 환경 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재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한 바, 천장에 환기시설과 테이블 하단에 강제환기장치가 있어 연기나 냄새가 일반적인 대중음식점에 비해 적은 편으로 확인됨(일반적인 고기를 파는 음식점에 비해 단가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옷에 냄새가 베이지 않도록 비닐팩 등이 별도로 없고 섬유탈취제도 구비되지 않았으며 룸내 옷걸이가 별도로 비치되어 고객의 옷을 그대로 걸어두어도 음식냄새가 베이지 않을 정도의 환기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고객의 각종 질의나 불만사항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룸을 담당한 서버로 코스음식을 적당한 시간에 맞춰 서버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하고 고급음식점의 특성상 보다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부담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매장 담당 및 동료근로자들이 진술하였고, 반대로 고급음식점이고 매장이 위치한 (이하 주소 생략) 내 근무하는 고객이 주 고객으로 언행이 거칠거나 하대를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도 적어 매장의 서비스에 대한 클레임이나 직접적인 불만표출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할 정도의 심한 사건들은 없었다고 진술함.

- 매장내 룸이 여러 개 있어 14:00~14:30까지 점심시간 후 14:30~16:30까지 직원들이 1시간씩 교대로 룸에 들어가 누워서 잠을 자는 편이며 동료직원 중 개인 이불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매일 1시간은 절대적 자유 시간을 보장하며 1명내지 2명 단위로 룸에 들어가 누워서 편안하게 쉬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시간은 고기를 파는 음식점의 특성상 대기시간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일절 쉬고 있는 직원을 불러 일을 시키지 않음이 확인됨.

다. 발병 전 특이 사항 및 과로 여부

- 심의의뢰기관 재해조사서 상 대기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평일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 30분으로 산출하였으며,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7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시간 5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사항

- 재해근로자의 평소 건강상태는 혈압이 경계수준인 점을 제외하곤 특이 사항은 없으며, 흡연 13년 1일 6~7개피, 음주는 주1회 소주 반병정도 마시다가 발병 8개월전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로 주 3~4회 소주 반병으로 진술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 8. 7. 한정식당인 ○○○(□□□)에 채용되어 음식서비스종사원(홀서빙)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9. 쓰러져 구급차로 후송된 후 ‘파열성 대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다.

2016. 9. 9. 촬영한 의학영상자료를 종합 판단하면, 좌측 전교통동맥에 뇌동맥류의 소견이 인지되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평소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단순한 업무의 반복이고 발병 무렵 뇌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의미 있는 업무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는 없었던 점, 관할지사 재해조사 결과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의 기존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파열성 대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