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7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 슬관절내 유리체 및 활액낭염을 요양급여로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연령 및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신체부담(쪼그려 앉기·중량물 운반 등)과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
  • 기존(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개인적 기저질환의 영향
  • 영상소견 및 의료기록에 따른 질병의 퇴행성 성격 판단

판정 개요

직종 및 근무기간: 형틀목공으로 현 직장 근무기간 2016.9.1.-2016.12.12, 과거 동일직무 경력 합계 약 10년 확인. 근무형태: 1일 9시간, 주6일. 작업내용: 옹벽 거푸집 하부 레모도 수평작업, 자재 운반·설치, 쪼그리고 앉아 작업(2시간 이상), 계단·사다리 운반 시 사뽀드 등 자재를 어깨에 지고 이동, 취급 중량 10–20kg 등의 신체부담 업무 수행. 발병경위: 2016.9.1. 계단을 오르던 중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이후 진료받음. 의료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2-2014년 등 다수에 걸쳐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진료력 존재. 영상 및 의사소견: X-ray·MRI 등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슬관절 내 유리체·활액낭염 소견, 수술(유리체 제거술 등) 시행. 자문의견: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및 영상·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퇴행성 소견과 기존 원발성 무릎관절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를 종합하여, 업무상 신체부담이 신청인의 연령을 넘어선 직업적 요인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제출된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진단 및 치료력)과 영상자료(MRI, X-ray)를 확인할 것
  • 구체적 작업내용·작업자세(쪼그려 앉기, 중량물 운반) 및 근무기간·근무시간을 상세히 입증할 것
  • 발병경위와 즉시성(급성 손상 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현장기록을 확보할 것
  • 자문의견(퇴행성·기저질환 여부) 및 수술기록 등 의무기록을 확보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내 유리체 및 활액낭염형틀목공퇴행성 소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71호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내 유리체 및 활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2)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9.1. 11:00경 철근콘크리트 공사(○○(주))현장에서 형틀 작업을 위해 사포드 2개를 메고 계단을 오르던 중 왼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주저 앉아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주장: 2016.9.1. 11:00경 서울 (사업명 생략)공사현장에서 사포드 2개를 메고 계단을 오른던 중 왼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증상으로 주저 앉았으나 단순 통증으로 생각하였고 계속 심한 통증과 붓기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고 내원치료와 찜질을 받았으나 호전 없이 악화되었다. 이후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병명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사업주주장: 개인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2016.9.12. 일주일전 일하고 난 후 좌측 무릎안쪽불편 종창+ 일 심하게 한후 9cc천자

초음파상 무릎 삼출액+, 내외측반월상파열-, 내측 인대파열-, 내측연골아탈구,+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4.5.24. ○○ 상병명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013.5.11. 외 7회 ○○ 상병명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012.12.8. ○○ 상병명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012.12.1. ○○ 상병명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주치의사소견: x-ray 및 MRI필름 검사 상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 슬관절내 유리체 및 활액낭염으로 관절내시경 하 유리체 제거술 및 미세절골술 경골근위부 교정적 절골술이 필요함.

○ 자문의사소견:1.○○ 2016.9.12. 초진기록, 2.○○진료기록 2016.12.13. 초진기록 영상자료 2016.12.15. MRI 및 판독소견확인 퇴행성 소견임. 수술기록 2016.12.30. 퇴행성관절염 좌측 슬관절 유리체에 대한 수술. 3. 건강보험수진자료 확인함. 재해일 이전에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수진된 자료 확인. 상기 상병은 퇴행성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건축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에서 형틀목공을 현 직장 근무기간 2016.9.1.-2016.12.12까지 하였으며 과거동일직무력은 고용보험 내역상 2001.4.2.-2002.1.2., 2007- 2016 사이 일부 총 약10년 확인된다. 근로자 진술은 아래와 같고 추가적으로 더 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01.4.2.-2002.1.12. / 2007.08.01.-2008.4.1./ 2010.4.1.-2011.1.1./ 2012.1.1.-2012.6.1./ 2014.9.1.-2014.12.1./ 2015.1.1.-2015.12.1./ 2016.5.1.-2016.7.1.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일9시간 주6일이며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 1일2회 회당 15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옹벽 거푸집 하부 레모도 수평작업]

사용도구: 수평대,실,망치,시누,줄다,전기톱,손톱 등

주로 옹벽 거푸집 하부 레모도 수평작업 거푸집 만드는 자재 운반, 설치 작업을 하며 하부 작업 시 쭈구려 앉아서 작업(2시간 이상)하고 이동시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는 동작이 있음. 취급 중량물은 10kg-20kg사이임

[상부 슬라브 땜 작업]

사뽀드, 유니폼, 파이프(6m) 등 자재를 어깨에 지고, 들며 계단, 사다리를 올라 PP발판으로 운반함.

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전문가평가)

2005년 7월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형틀목공은 형틀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으로서, 거푸집을 만들재료(나무, 합판, 파이프 등)를 운반하고, 거푸집을 만들거나 해체할 때 서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6년 무릎의 관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형틀목공 업무는 중량물을 운반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을 11년이상 수행하였으며, 2016년 확인되는 수진내역 역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 관련성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을 검토한바 상병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연령을 넘어선 직업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고 작업 자세와 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적 소인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내 유리체 및 활액낭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