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8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객실청소원)이 주당 평균 66시간의 과중한 근무로 기저 혈관기형이 자연 진행보다 급격히 악화되어 뇌 동정맥루와 이로 인한 안동맥폐쇄(우안), 중심장액망막병증(좌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주당 평균 66시간의 과중한 근무 여부 및 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 기저 혈관기형의 자연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 여부
  •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CT, 뇌혈관조영술)에 따른 상병 확인 여부

판정 개요

직종: 객실 청소원. 근무기간: 2013.11.08.∼재해발생일(근무기간 약 2년7개월). 작업내용: 객실청소(침구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비, 보수 업무. 근무형태·시간: 10:00~23:00(휴게 12:00~13:00, 18:00~19:00), 주 6일 근무, 관할지사 조사에서 발병 전 4주간 근무시간 246시간(주당 평균 66시간)으로 만성과로 기준 초과로 조사됨. 거주형태: 사업장 제공 숙소에서 거주. 의학적 소견: CT 및 뇌혈관조영술 등으로 ‘뇌 동정맥루’ 등 상병 확인, 2016.7.7. 혈관내 색전술 시행. 과거력: 고혈압 진료 기록(2014년 진단, 약물 복용 중), 흡연(하루 1갑, 10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CT·뇌혈관조영술상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객실청소 등 주당 평균 66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기저 혈관기형이 자연적 진행을 상회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뇌 동정맥루’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안동맥폐쇄(우안)’ 및 ‘중심장액망막병증(좌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세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근무일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일정표·출퇴근 기록 또는 관할지사 조사서 등 근무시간 관련 자료 제출 여부 확인(예: 월별 룸메이드 스케줄, 재해조사서)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CT, 뇌혈관조영술)로 상병 확인 여부
  • 발병 전 근무강도(주당 근로시간, 연속 근무기간) 및 거주 형태(사업장 제공 숙소 등)에 대한 조사자료
  • 기저질환(고혈압) 및 흡연력 등 건강력 확인 자료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 동정맥루안동맥폐쇄(우안)중심장액망막병증(좌안)객실청소원주당 평균 66시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80호

판정일
2017.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 동정맥루’,‘안동맥폐쇄(우안)’,‘중심장액망막병증(좌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1. 8.부터 ○○○○○에서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침구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6. 7. 좌안 안구돌출, 출혈 등의 증상으로 시행한 제반 검사에서 ‘뇌 동정맥루’, ‘안동맥폐쇄(우안)’, ‘중심장액망막병증(좌안)’ 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객실 청소원으로 주 6일, 하루 평균 11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6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고혈압 외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1개월 전부터 좌안이 붓고 출혈되는 증상 있어 local 안과에서 시행한 Orbit CT[CE] 상 이상 소견 발견되어 further evaluation 및 management 위해 내원.(2016. 7. 3. 입원)

- 상기자는 좌안 안구돌출, 출혈 등으로 시행한 제반 검사상 뇌동정맥루, 시신경 병증, 우안 진단되어 2016. 7. 7. 혈관내 색전술 시행하였으며 시술 후 우안 시력저하 발생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요법 등 시행받고 퇴원한 상태임. 향후 정기적 경과관찰 및 평가가 필요함.(2016. 8. 1.)

- 상기 환자 안동맥폐쇄(우안), 중심장액망막병증(좌안) 진단하에 왜래 경과 관찰 에정임.(2017. 1. 13.)

○ 자문의사

- 신경외과: 뇌혈관조영술에 뇌동정맥루 소견보이나 재해와 연관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과: 상병 확인되나 재해와의 연관성은 알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63개의 객실을 갖춘 3성급 호텔)

○ 직종 : 객실 청소 및 보수 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2013. 11. 8. ∼ 재해발생일(2년 7개월)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10:00~23:00(휴게시간 12:.00~13:00, 18:0~19:00)

- 주 6일 근무하며 평일 중 하루 선택하여 휴무

나.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 진술: 하루 13시간, 주 6일 동안 일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너무 많이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

- 재해일 1~2개월 이전 무렵부터 평상시 업무에 페인트칠 업무가 추가되었고 그때부터 몸이 많이 피곤해서 많이 힘들었으며, 재해 당일 7시~10시 경 눈이 붓고 충혈 되어 병원에 갔다고 진술함.

다. 사실관계 조사결과

- ○○○○○ 하우스키핑 부서에서 근무하며 객실 청소(침구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비, 보수 업무를 담당함.

*재해자가 확인한 실제 입사일자는 2013.11.08.이며, 사업장에서는 2015.10.02.자로 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인수하여 해당 일자로 피재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실제 입사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고 함(사업장 담당자 유선 확인)

- 재해자는 주6일 근무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 퇴근하였고, 점심시간(12:00~13:00)과 저녁시간(18:00~19:00)에 직원식당에서 식사함. 별도의 직원 휴게실은 없으며, 직원식당이나 락커 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재해자의 근무일은 첨부한 월별 룸메이드 스케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A: 근무일 D: 휴일), 연장근무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사업장 진술), 퇴근 후에 손님이 들어올 경우 청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재해자 진술). 출퇴근카드나 전산 기록 등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라.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관할 지사 재해조사서 상 근무시간은 하루 11시간으로 산출하였음이 확인되고,

-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6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4일이고 근무시간은 246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이며,

- 발병 전 12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으로 조사되어 업무상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05.30.-2016.04.05. (13회)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진료기록

* 재해자 확인 결과 2014년에 고혈압 진단 후 1년간 약을 먹었으며 현재 1/2 분량의 약을 먹고 있음

- 2015.07.13. /15. (2회) ○○○ 결막출혈

○ 2015.04.29. 검진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 건강검진 종합소견: 유질환자(고혈압), 현재의 고혈압 치료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 흡연 : 하루 1갑 10년

○ 음주 : 한루 반병 주1회

○ 체격 : 174cm,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사항, 건강상태, 신체조건 및 재해경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2013. 11. 8.부터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28.‘뇌 동정맥루’,‘안동맥폐쇄(우안)’,‘중심장액망막병증(좌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컴퓨터단층촬영(CT), 뇌혈관조영술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되며,

신청인이 가족과 떨어져 호텔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객실 청소 등 주당 평균 66시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신청인의 기저 혈관기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 동정맥루’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안동맥폐쇄(우안)’, ‘중심장액망막병증(좌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 동정맥루’,‘안동맥폐쇄(우안)’,‘중심장액망막병증(좌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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