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8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나 작업 중 석탄·규산분진 등에 노출된 기간·누적노출이 다소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근무기간·노출기간의 충분성 여부
  • 폐기능검사 결과의 진단적 의미
  • 작업환경에서의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요인 노출

판정 개요

신청인은 총 8년 9개월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였고(근무기간: 1969년부터 일부 진술 및 확인서상 1983.9.29~1989.7.1 등),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FEV1/FVC 63%, FEV1이 정상예측치의 70%였음. 신청인은 작업 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되었다고 진술되었으며,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노출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 작업 등 및 폐기능검사 소견)을 검토하여, 신청인의 폐기능검사 상 기류제한은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노출기간·누적노출이 많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함.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노출기간(년수)에 대한 경력증명·전입전출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여부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관한 조사 결과(역학조사·재해조사서) 제출 여부
  • 폐기능검사 등 의학적 검사결과(FEV1, FEV1/FVC 등)와 소견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조사·심의 회신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굴진 작업석탄 분진결정형 유리규산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89호

판정일
2017.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2015년 3월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아 2015년 3월 17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등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분진사업장에서 광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0%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업력 : 총 8년 9개월간 채탄 및 굴진작업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업무내용

(진술에 의하면) 1969년부터 2회에 걸쳐 1년씩 □□(주)□□에서 채탄작업을 한 후, 1975년부터 ○○○에서 역시 2회에 걸쳐 1년 및 5년 9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

(경력증명서 및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에서 1983년 9월 29일부터 1989년 7월 1일까지 5년 9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이고,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에서 1983년 9월 29일부터 1989년 6월 30일까지 5년 9개월간 채탄부로 근무.

- 1983년 이전 3년간의 광업소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전북 진안이 고향인 이직 근로자 ○○○의 주소가 □□(주) □□ 소재지이던 (이하 주소 생략)이다가 1975년 8월 11일에 ○○○ 소재지이던 (이하 주소 생략)으로 전입한 후 1989년 8월 18일에 현 거주지인 (이하 주소 생략)로 전출한 점을 감안하면, 22세 때인 1969년부터 2년간 채탄 및 6년 9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

○ 전문조사 의뢰 회신

-2016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

① 2016년 9월 6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0%이더라도,

②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2세 때인 1969년부터 2년간 채탄 및6년 9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③ 그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폐기능검사 결과 1초량(FEV1)이 70%이고, 일초율(FEV1/FVC)이 63%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고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으로 보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