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척추협착 요추부 요추5-천추1' 및 '요추5-천추1 디스크 팽윤(돌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되었고, 나머지 요추부 디스크 팽윤·탈출 소견(요추4-5, 요추2-3, 요추3-4)은 자연경과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발병 경위(작업 중 15kg 콘크리트 통을 들어 올린 직후 요통 발생)와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 여부
- 반복적·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의 누적에 따른 요추 부담
- 영상소견(팽윤 vs 탈출·협착)의 정도와 자연경과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32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일용근로이력 등으로 확인), 유로폼 설치·해체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유로폼(약 20kg, 300개), 알폼(약 60kg, 300장), 슬라브·파이프(약 15kg)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설치하였음. 2016.4.2. 작업 중 약 15kg 콘크리트 통을 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6.5.11. 내원 후 요추부 질환 진단 및 2016.5.16. 수핵성형술 시행. 과거(2010-2015)에도 요추 관련 진료 및 일부 요추염좌 등의 진료기록이 존재함. 영상의학 소견으로 2016년 MRI에서 요추5-천추1 부위에 디스크 팽윤 및 척추협착 소견, 요추2-3·3-4·4-5 구간에는 주로 팽윤 소견(탈출 미확인)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약 30년 이상의 형틀목공 경력 및 유로폼 등 반복적·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허리 부담이 높다는 직업환경 전문의 소견과 영상소견을 종합하여 '척추협착 요추부 요추5-천추1' 및 '요추5-천추1 디스크 팽윤(돌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MRI에서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팽윤 소견은 연령 등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된 '요추4-5번 부위 디스크 탈출증', '요추2-3 디스크 팽윤(돌출)', '요추3-4 디스크 팽윤(돌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신청인의 장기 근무경력, 일일 작업량 및 반복적 중량물 취급 내역(개수·중량 등)을 확인할 자료
- 사건 전후의 영상자료(연도별 단순촬영·MRI)로 질병의 진행 양상 비교
- 동료 진술서·일용근로이력·고용보험 이력 등 근무형태 및 근무지 관련 자료
- 과거 요추 관련 진료기록 및 산재·공상 처리 이력 등 기존 질병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90호
판정일
2017.03.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 요추5-천추1’,‘요추5-천추1 디스크 팽윤(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요추4-5번 부위 디스크 탈출증’,‘요추2-3디스크 팽윤(돌출)’,‘요추3-4 디스크 팽윤(돌출)’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4.2. 14:00 (이하 주소 생략) 개인공사 현장 5층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상판 밖으로 흘러내린 생 콘크리트를 근로자 5명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 릴레이 전달식으로 슬라브 위로 퍼올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발판 설치가 안되어 아시바 위에 서서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약 15kg정도 되는 콘크리트 통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30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당일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15kg정도 되는 콘크리트 통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후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검사를 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경과
- 신청인은 2016.4.2. 증상발생 후 2016.5.11.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실시후 신청상병 진단받고 2016.5.16.입원하여 추간판 수핵성형술을 시행하였다.
- 2016.5.11. ○○ 입원 간호기록 에서는“CC> LBP 다리가 저리고 절뚝거리게 됨, P.I> 7-8년전부터 Rt.옆구리 통증 있었으나 2-3개월전부터 다리 저린감으로 바뀌었다함. 2016.5.11.경 아침에 일어나니 저린감 심하고 걷지 못하여 집에서 지켜보다 5/13 본원 NS1진료 후 금일 OP후 adm함. op name: nucleoplasty with L DiskQ L5/S1”등의 증상호소 내역 및 현병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10.3.13. ○○에서‘아래허리통증 등허리부위’상병으로, 2010.9.29. ○○○○○에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상병으로, 2013.9.2.부터 2014.6.10.까지는 ○○에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요추의염좌및긴장’상병으로, 2015.4.16.에는 □□□에서‘요추의염좌및긴장’상병으로, 2015.8.24.와 2015.8.25.에는 ○○○에서‘요추의염좌및긴장’상병으로, 2015.8.26.부터 2015.9.3.까지는 ○○에서‘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 형틀목공 작업을 30여년간 하신 분입니다. 환자의 업무는 허리굽힘. 비틀림 등의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이기에 요추부 부담 작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추부 부담작업을 30여년 이상 하였으므로 환자의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이라는 소견이며,
- 추간판 장애 상병에 대한 구체적 상병 확인 요청에 대하여는 “척추 MR상 요추 4-5번 부위 디스크 탈출증 소견, 요추 2-3,3-4,5-천추1번 부위 디스크 팽윤(돌출), 요추5-천추1부위 척추협착증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을 회신하였다.
- 자문의사는“상병 소견 관찰되며(요추5-천추1)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에 의하면 198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32년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서에 의하면 2005년 11월 1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0년 7월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동료근로자들의 자술서에 의하면 1990년 1월 1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26년 5개월간 형틀목공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4대보험 이력상 일용근로이력 외 사업자등록이력 등 기타 근무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유로폼 설치 및 해체작업)
- 유로폼을 위에서 내려받거나 아래에서 올려받을 때 자세가 틀어진 상태로 작업하며, 한 번 작업하면 700~100개 정도를 자재구멍으로 운반하며, 하루 종일 형틀을 만들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유로폼 운반작업)
- 폼 무게 20kg 올리고 운반 설치 : 폼(600*1200) 20kg 300개 들어 올리고 운반 설치
- 알폼 무게 60kg 이동설치 : 알폼(450*1200) 60kg 300장 이동설치
- 산승각 무게 12kg 이동설치 : 산승각(80*80) 12kg 200개 운반설치
- 슬라브, 파이프 15kg 운반 설치 : 슬라브, 파이프 4m 15kg 운반설치
- 합판 운반 : 합판 12t 200장 운반 설치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67cm, 몸무게 80kg이며, 운동으로는 20년 동안 자전거 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6.5.11. 이전에도 거푸집 설치중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요추부염좌’로 산재요양한 이력이 있고, 산재처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2015년도에도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중 허리를 다쳤으나 공상처리를 하였다는 진술이 있어 과거 2013년과 2015년도의 의학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심의에 참고하였다.
라.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직업환경의 전문의 평가
“ 상기 피재자는 형틀목공작업을 32년정도 수행하신 분으로, 유로폼 설치 작업과 해체작업을 담당함. 형틀을 해체운반하는 중량물작업(700-1000개, 1개당 무게 20kg)과 유로폼을 내려받거나 올려받는 작업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30년 이상 장기간동안 작업하여 허리에 업무 부담정도가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신청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도에 실시한 요추부 단순 x-ray에서는 하부 쪽에 다발성 골극형성과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병변이 진행된 소견이 보이고, 2015년도에 실시한 단순 x-ray에서는 2013년에 비해 더 진행된 소견이 보인다. 2016년도에 실시한 요추부 MRI에서는 디스크의 신호가 감소되어 있어 요추부 제2-3번, 제3-4번, 제4-5번 구간에는 팽윤소견만이 보이며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제3-4번 구간은 아주 경미한 팽윤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제4-5번 구간은 섬유륜 손상을 동반하고 있다.
요추부 MRI 단면사진 상 요추 제5번-1천추간에서는 추간판의 팽윤 및 추간판협착을 동반한 추간판의 돌출 소견이 있다.
신청인의 경우 30년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일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15kg정도의 콘크리트 통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으로, 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 상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서도 과거 여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같이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4대보험 이력조회 및 국세청 사업자등록 이력에서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약 30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유로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형틀은 해체하거나 운반하는 중량물 작업이 일일 700~1000여개이며 개당 무게가 20kg 정도로 이러한 유로폼을 운반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많이 발생하며, 비록 비정형적인 작업형태이기는 하지만 30년 이상 수행한 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상소견에서 확인되는‘척추협착 요추부 요추5-천추1’및‘요추5-천추1 디스크 팽윤(돌출)’은 허리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의 누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영상소견에서 추간판의 탈출이 확인되지 않고 팽윤만 확인되는‘요추4-5번 부위 디스크 탈출증’,‘요추2-3 디스크 팽윤(돌출)’, ‘요추3-4 디스크 팽윤(돌출)’은 추간판을 탈출이 확인되지 않고 팽윤의 경우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 요추5-천추1’및‘요추5-천추1 디스크 팽윤(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4-5번 부위 디스크 탈출증’,‘요추2-3 디스크 팽윤(돌출)’, ‘요추3-4 디스크 팽윤(돌출)’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