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9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 근로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 고농도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 기준(일초율 70% 미만, 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광업 근무로 인한 장기간·고농도 분진 및 가스 노출 여부
  •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일초율 및 FEV1) 충족 여부
  • 전문조사(직업성폐질환연구소) 판단의 유무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5.4.10.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보갱(7년)/굴진(1년)/채탄(6년 3개월)/운반(6개월)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진료기록상 양폐 호흡음 감소, FEV1 91.6%, FVC 76.9%가 기재되고 특별진찰에서 2015.11.27. FEV1=66%, FEV1/FVC=61%, 2015.12.31. FEV1=64%, FEV1/FVC=60%로 보고되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등) 및 제출된 직업력, 전문조사 결과와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작업한 구체적 작업내용(보갱·굴진·채탄·운반 등) 및 근무기간 자료 제출
  • 분진·가스 노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작업유형 관련 조사결과 또는 전문조사 결과
  • 폐기능검사 수치(포화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FEV1 등) 기록
  • 진료기록, 의무기록 및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등) 일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키워드

보갱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보갱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직업성폐질환연구소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91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무연탄 광업소는 장기간 근무하였고 ○○○에서 2015.04.29.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 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 양폐 호흡음 감소, FEV1 : 91.6%, FVC : 76.9%

○ 특별진찰 결과

- 2015.11.27. : FEV1=66%, FEV1/FVC=61%

- 2015.12.31. : FEV1=64%, FEV1/FVC=60%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 주식회사□□
○○

○ 입사일자 : 1975.4.10.

○ 퇴사일자 : 1989.12.31.

○ 직종 : 후산부

○ 직업력

- 1992.1월 ~ 2014.5월 : ○○(주) 등 건설공사현장-시설관리/청소

나.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16.11.22.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1세 때인 1975년부터 14년 9개월간 보갱(7년)/굴진(1년)/채탄(6년 3개월)/운반(6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5년 11월 27일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6%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재해발생경위서, 문답서, 전문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보갱, 채탄 등의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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