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법원 2023두373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2023두37391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법인·영업소 등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핵심 쟁점

  •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및 합산 여부

사건 개요

원고 독일법인이 대한민국 내 영업을 위해 설립한 원고 한국법인에는 사건 해고 무렵 참가인을 포함하여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2명뿐이었음. 원심은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5명 이상이라고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고,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실무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단위는 대한민국 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의 노동법령이 적용되므로 국내 적용을 위해 외국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
  • 국제근로관계에서 사업·사업장 해당 여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키워드

국제근로관계상시사용근로자수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외국기업
원문 보기

판시사항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이나 영업소 등을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이나 영업소 등을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로서, 이는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