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회사까지 폐업하거나 도산하면 근로자가 직접 체불임금을 받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체불임금 등을 보장하는 기간이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도산대지급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이 개정되면서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구분 | 종전 | 2026년 8월 20일부터 |
|---|---|---|
| 임금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간 | 최종 3년간으로 동일 |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기 전 여러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종전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된 금액을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지급금에는 법령에 따른 지급요건과 상한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체불기간과 체불액, 퇴직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대지급금이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6개월로 확대되는 것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통해 지급받는 간이대지급금까지 모두 6개월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6년부터 대지급금이 6개월로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실제 신청 과정에서 혼동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대지급금 종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20일 전에 퇴사했다면 적용되지 않을까요?
퇴직일만으로 신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확대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20일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6개월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망했다면 체불임금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했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등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얼마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됐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의 도산 상태와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방법·신고기간,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임금체불 신고방법·신고기간,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