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얼마? 카톡·이메일로 보내도 될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와 카카오톡 이메일 교부방법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직원 수가 적은 회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수당·공제내역과 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로 출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태의 교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에 월급을 입금하고 금액만 알려주는 것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와 카카오톡 이메일 교부방법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임금명세서는 월급을 줄 때마다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1명뿐인 작은 사업장이나 음식점·편의점·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도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채용할 때 어떤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필수항목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문자·이메일로 보내도 될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종이 서류뿐 아니라 전자문서 형태의 임금명세서 교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이 임금명세서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
  • 이메일
  • 사내 전산망 또는 급여관리 시스템

예를 들어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PDF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달 실수령액은 250만원입니다”라는 문자만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에서 정한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전자문서로 교부한다면 근로자가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필수 확인내용
근로자 정보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실제 급여 지급일
임금 총액공제 전 지급하는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등의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근로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산근거
공제내역소득세·4대보험료 등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해당 근로시간 수와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288,000원을 지급했다면 단순히 ‘연장수당 288,000원’이라고 적는 것보다 ‘16시간 × 통상시급 12,000원 × 1.5’와 같이 계산근거가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위반횟수와 위반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임금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20만원30만원50만원

여기서 2차·3차 위반은 단순히 월급을 두 번, 세 번 지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는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업장은 위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최대 500만원’만 보고 실제 첫 위반에도 바로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부과액은 위반 유형과 횟수,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알바도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할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직원 1~4명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
  • 편의점·카페·음식점 아르바이트
  •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일용근로자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특히 근무시간, 주휴수당, 각종 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를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의심된다면 최저임금 미달 차액 계산과 신고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틀렸다면?

명세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연장근로를 20시간 했는데 임금명세서에는 10시간으로 적혀 있거나,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했다면 사실과 다른 임금명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실제 급여체계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거나 고정OT만 기재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에서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대로 기재하는지가 주요 확인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달 명세서를 받은 뒤 다음 자료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통장 입금액
  • 출퇴근기록
  • 근무표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의 임금조건
  • 4대보험·세금 공제액

임금명세서를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요청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교부하지 않거나 명세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한 문자 등을 함께 확보해 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월급·연장수당·주휴수당 등이 실제로 덜 지급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노동청 진정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이 급여명세서를 꼭 출력해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므로 문자·카카오톡·이메일·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혀 있으면 임금명세서를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실제 입금액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기본급·수당·공제내역과 계산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임금명세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소규모 사업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이 안 적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방법과 해당 시간 수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해 교부하면 임금명세서 기재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종이뿐 아니라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총액뿐 아니라 기본급·수당·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필수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는 1차 20만원부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의 금액과 실제 근무시간·통장 입금액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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