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그동안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법정휴가가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휴가기간 | 최대 5일 |
| 유급기간 | 최초 3일 |
| 청구기한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따라서 5일 전체가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간은 최초 3일이며 나머지 기간은 법정 유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급 3일의 임금은 누가 지급할까요?
법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3일에 대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회사의 유급휴가 처리뿐 아니라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별도의 지급요건이 적용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정부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유산하면 남편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유산·사산휴가와 별도로,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사람의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인 남편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배우자 출산·임신 관련 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를 위한 출산·육아 제도도 함께 확대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이후에는 출산 이후뿐 아니라 임신과 유산·사산 단계에서도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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