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퇴직연금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급여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퇴직급여 적용기준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자 수가 1명이어도 퇴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5인 이상인지’보다 근속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퇴직연금도 지금 의무인가요?
현재는 퇴직금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DB형·DC형 등의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함께 존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도 퇴직금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과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다’라는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화될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2월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의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도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현재 당장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제도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가 누구인지, 현재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현재 기준 |
|---|---|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 적용 |
| 퇴직금제도 운영 | 가능 |
| 퇴직연금 의무가입 | 아직 전면 의무화 아님 |
| 향후 방향 |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추진 |
| 5인 미만 시행일 |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음 |
핵심만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법 개정 후 발표되는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1명뿐이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2027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 2027년부터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시행시기는 향후 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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