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 집 구입·전세·요양 인정사유 총정리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장기요양 등의 법정사유를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주택구입·전세보증금·장기요양·파산·개인회생 등의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법정사유를 충족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해야 실제 중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장기요양 등의 법정사유를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결혼비용, 자동차 구입비, 여행비, 대출상환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속기간과 계산방법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주 15시간 기준과 계산방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2026년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정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핵심 조건
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임차보증금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장기요양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파산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정년 연장·보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
재난 피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면 아무 이유 없이 중간정산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먼저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가족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매매계약서와 등기 관련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무주택 여부와 실제 주택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중간정산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상황중간정산 검토
무주택자가 첫 전세계약 보증금을 부담가능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을 부담가능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전세 사유로 한 차례 중간정산다시 신청하기 어려움
단순 생활비·대출금 상환법정사유 아님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모두 ‘무주택’ 요건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에 실제 요건과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을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령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12.5%는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질병·부상이 있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과거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라는 설명만 담긴 오래된 안내자료도 있으므로 현재 신청할 때는 의료비 부담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이라면 받을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일정한 요건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단순히 신용대출이 많거나 카드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내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법은 사용자가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법정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무조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 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당연히 중간정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금계획을 세우기보다 사전에 회사의 중간정산 운영기준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로관계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나 근속연수, 승진 등을 위한 회사의 재직기간이 모두 초기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향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에 법정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계속 근무하다 2030년에 퇴사했다면, 법정 퇴직금 계산에서는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사용 연차수당의 반영방법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하는 방법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체 근속기간을 인정하도록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도 똑같이 중간정산할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은 용어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 퇴직금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 DC형 퇴직연금 등: 적립금 ‘중도인출’
  • DB형 퇴직연금: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본인이 퇴직금제도 대상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DB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집을 사니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비용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자체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결혼과 함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한다면 그 사유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갚으려고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대출 상환은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등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목적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과거에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법정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중간정산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실제 퇴직 후 발생하는 법정 퇴직금 미지급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은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은 한 사업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신청일부터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도 법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정사유를 갖추어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정산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DB형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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