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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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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도급인(건설사업주·발주자)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세부 주제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핵심 쟁점

  • 의무 주체: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가 대상인지 여부
  • 의무 내용: 임금비용의 다른 공사비와의 구분지급 의무 여부
  • 확인의무: 전월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의 확인 여부

질의 배경

문서 유형: 행정해석
발표 기관: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5-07-22
문의 내용: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회답 요지: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의 답변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발주자)이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전월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회답함.

실무 포인트

  • 의무 주체는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임을 확인할 것
  •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명확히 분리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지급체계를 마련할 것
  • 매월 전월의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보관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
  • 관련 의무는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 및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함

관련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키워드

임금비용 구분지급임금지급 내역 확인도급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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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회답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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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