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143] 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수 있는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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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고, 예산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세부 주제 위탁사업 예산 지침과 취업규칙의 관계

핵심 쟁점

  •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 일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 예산 지침의 법적 효력 및 근로자 간 차별 문제

질의 배경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새로 채용하려는 근로자에 대해 그 위탁사업의 예산편성·집행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집단적·통일적 기준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근로기준법」 제97조). 예산 지침이 법령상 강행규범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순한 예산편성·집행의 일반적 기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예산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기 어렵고, 근로의 내용이 같은 집단의 근로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은 집단적·통일적 기준이므로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조항은 해당 부분에서 무효임.
  • 예산 지침이 단순한 예산편성·집행 기준에 불과하다면 그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면제하기 어렵다.
  • 동일한 근로내용 집단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며,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키워드

취업규칙예산 지침근로계약 무효근로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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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이하 ‘예산 지침’이라 함)을 근거로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됨(「근로기준법」 제97조).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이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근로 계약의 내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또한, 예산 지침이 강행법규인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 예산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그예산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아울러, 근로의 내용이 같은 집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동일한 근로 조건(권한,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조건은 제외)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 할 것이고, 취업규칙의 집단성및 통일성 원칙,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분쟁 가능성 등을고려할 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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