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임금·퇴직금

[대법원 2021다245528, 24553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1다245528, 24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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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일업무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 이하로는 못하고 자율합의가 원칙이나 사용사업주가 합의 형성을 방해하면 법원이 합리적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는 미제공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주제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 및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핵심 쟁점

  •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적용될 근로조건의 판단방법 및 고려사항
  •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및 '명시적 반대의사' 해당성 여부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파견근로자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근로미제공이 직접고용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의 판단기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였고,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피고(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전제하여 직접고용청구 및 직접고용 불이행에 따른 임금·수당·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고,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책임제한, 손해액 산정, 연차휴가 관련 증명 등 여러 쟁점을 다투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요지) 1)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사업주가 합의 형성을 방해하면 법원이 근로의 내용·가치·사용사업주의 임금체계·입법 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파견사업주로부터 해고되거나 사직해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한 사직의사 표시만으로 '명시적 반대'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 성립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미제공이 직접고용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유·경위·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4) 책임제한의 사실인정·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형평에 반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재확인했다. 5) 대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은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한 피고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6)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의 경우 보상 대상 연차일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고, 사용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없던 경우에는 이전 기간의 사용일수·동종업무 근로자의 사용일수 등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어 직접고용되었더라면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7) 소송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변경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후 개정이 있으면 제1심에서 이미 심리·판단된 부분에는 종전 규정, 항소심에서 새로 확장·인용된 부분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심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파견법상 직접고용 시 동일·유사업무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가 원칙이며, 사용사업주가 합의를 방해하면 법원이 제반사정으로 합리적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해고·사직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일반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단순 사직의사 표시는 명시적 반대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해당 기간의 임금 등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미제공이 직접고용 불이행 때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으로 입증해야 한다.
  •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시 미사용 연차일수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일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 사용기록·동종근로자 자료 등 간접사실로 보충증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61조
키워드

파견법직접고용의무연차휴가미사용수당손해배상근로조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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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채무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규정)

판결요지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라고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항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항 /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 [4] 민법 제39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항,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 [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참조판례

[1][3][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공2024상, 599) / [1][7]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공2025상, 537) / [2][3][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공2020하, 1070) / [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공2019하, 1786) / [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공2017하, 145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26704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 [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공2020상,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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