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23구합8309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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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복직 후 업무배치 변경으로 낮은 인사평가를 받아 승진추천에서 탈락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재량에 따른 결과로서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세부 주제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097, 2025.09.25)
핵심 쟁점
-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자의 업무배치 변경이 승진탈락의 원인인지 여부
- 승진에서의 간접차별(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운용) 성립 여부
- 인사평가·승진절차의 합리성 및 회사의 인사재량 범위
사건 개요
과장 乙은 2018.11.5.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0.3.5. 복직하였으나, 복직 후 기존 파트장(시험책임자)에서 시험원으로 보직변경되어 Wi‑Fi/NFC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2022년 인사평가에서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누적 승진고과 점수는 승진추천 자격을 충족했으나 소속부서 임원은 2021·2022·2023년 총 3회에 걸쳐 乙을 승진추천하지 않았다. 乙은 이를 육아휴직 사용 및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했으나 원고(회사)가 이에 재항고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 乙의 낮은 인사평가는 복직 후 3년간의 직무수행평가에 따른 합리적 결과이고, ② 복직 시 업무배치는 조직재편·적자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이며 회사는 동일 직급과 유사한 업무 내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③ 승진규정 및 인사평가 제도에 육아휴직 사용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규정이나 평가항목은 확인되지 않고 통계만으로 차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판정을 취소하였다.
실무 포인트
- 승진 관련 판단은 정량적 점수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상당한 인사재량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 복직 후 업무배치 변경은 조직개편·업무량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불리한 처우로 보지 않는다. 복직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직급 유지, 유사 업무 배치 등)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승진 관련 제도·평가항목·배점이 특정 집단(예: 육아휴직 사용자)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객관적 평가와 소명자료를 갖춰둘 필요가 있다.
- 소수 표본의 직급별 통계는 편차가 클 수 있어 통계만으로 차별을 입증하기 어렵다. 통계 활용 시 표본 크기·비교 대상의 동질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6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Wireless2팀 NFC/WPC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乙이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면서 Wi-Fi 파트 시험원으로 발령받아 기존과 다른 Wi-Fi와 NFC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인사평가에서 3년간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승진추천을 받을 자격은 얻었지만 3차례에 걸쳐 차장 승진추천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승진추천하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이자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의 승진추천 탈락은 甲 회사의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인정될 수 없고, 甲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승진제도를 불리하게 운용했다고 볼 수도 없어 승진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직간접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Wireless2팀 NFC/WPC(Near Field Communication / Wireless Power Consortium)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乙이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면서 Wi-Fi 파트 시험원으로 발령받아 기존과 다른 Wi-Fi와 NFC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인사평가에서 3년간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승진추천을 받을 자격은 얻었지만 3차례에 걸쳐 차장 승진추천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승진추천하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이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乙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Wi-Fi와 NFC 업무를 수행하였던 3년 동안의 인사평가를 바탕으로 乙을 승진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가 乙의 승진추천 탈락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 점, 乙이 복직 이후 파트장에서 시험원으로 보직이동 하였고, 기존 WPC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甲 회사는 조직재편에 따라 乙을 기존 WPC 업무로 복귀시킬 수 없었고, 乙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Wireless2팀 내의 다른 업무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복직 이후의 인사발령과 그에 따른 낮은 인사평가 결과를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는 점, 甲 회사의 승진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승진과정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불리한 조건으로 삼는 규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매년 시행된 인사평가는 근로자가 1년간 수행한 업무에 관한 평가항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평가자로 하여금 점수를 부여한 후 의견을 부기하도록 하여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 인사평가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평가항목이나 평가방식은 찾기 어려운 점, 전체 직급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미사용자 중 승진자의 비율은 82.1%, 사용자 중 승진자의 비율은 75%로 양자의 차이는 7.1% 정도로서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제시한 ‘5분의 4 규칙(특정 집단의 승진비율이 다른 집단의 승진비율보다 5분의 4 미만이면 특정 집단이 불평등한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에 따르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 사이의 승진비율은 5분의 4를 초과(91.3% = 75 ÷ 82.1)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의 승진추천 탈락은 甲 회사의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인정될 수 없고, 甲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승진제도를 불리하게 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승진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직간접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9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6조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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