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77]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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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급 인상된 임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이미 발생(또는 발생 예정)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반납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명시적 동의(별도 약정)가 있어야 유효하다.
세부 주제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핵심 쟁점
- 소급 인상된 임금지급 예정분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반납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포기를 유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을 소급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소급분의 지급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안.
행정해석의 답변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것은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며,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근로자가 가진 확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명시적 약정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
실무 포인트
- 소급 인상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일괄 처리하려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포기·반납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유효하다.
- 근로자의 자유의사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동의과정 기록(서면 등)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 보기
질의요지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것은 그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를 추후확정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성질은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 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때만 유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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