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4]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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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영업의 동일성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단순 합의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세부 주제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핵심 쟁점

  • 당해 영업양도 합의서만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영업의 동일성(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는지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판단을 위한 구체적 고려요소는 무엇인지

질의 배경

양도대상으로 자산·계약관계·근로관계·인허가를 포함하고, 양수인은 본 계약으로 승계되는 고용종사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 및 세부사항은 추후 서면합의로 정하기로 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은 없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등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하며, 개별 사안의 합의서 작성 경위·협의과정·실질적 권리·의무 발생 내용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합의서 문언뿐 아니라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협의과정·실제 이행상황을 문서화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
  • 영업의 동일성 판단을 위해 사업목적, 고객관계 유지 여부, 생산시설·수단·목적의 동일성, 자산·부채·지적재산권·영업권의 이전 정도, 근로자 계속고용 비율, 경영조직의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라.
  • 결론은 개별적·구체적 사실판단이므로 사안별 증거(인수인계 자료, 고용승계 약정 이행 자료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 합의서에 근로관계 승계 의사나 고용보장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추후 이행방법도 문서로 남겨 두라.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키워드

영업양도근로관계 승계영업의 동일성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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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영업 양수도 합의서 주요 관련 내용○ 거래 대상은 자산, 계약관계, 근로관계, 인허가로 함○ 양수인은 본 계약으로 승계되는 고용종사자 고용은 보장○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정함

회답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에서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또한,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한 영업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 종래의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귀사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사안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한 배경, 합의서에 작성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간 협의 과정 등 합의서에 따른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의무 발생 내용을 토대로- 사업목적이 동일한지, 기존의 고객관계가 유지되는지, 생산시설이나 생산수단 및 생산목적이 동일한지, 자산 및 부채가 어느 정도이전되는지, 지적재산권· 영업권 등이 이전되는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는지, 경영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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