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5]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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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등 객관적 성질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 주제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유급휴게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 해당 판단
  • 유급휴게시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포함 여부

질의 배경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대법원(2013.12.18.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기준에 따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객관적 성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것만으로 곧바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 포인트

  •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의 지급성격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것
  •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지 말 것
  •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게시간은 별도 사정이 없으면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할 것
  •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관계 및 제도 운용실태(휴게의 자유실현 여부·지급방법 등)를 확인할 것
키워드

유급휴게수당통상임금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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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하여 근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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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