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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2020두3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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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재요양으로 인해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최초 장해에 대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이 없으므로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할 수 없고, 이는 기존 장해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부 주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20두31774)

핵심 쟁점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치유 시점)
  • 구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 재요양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일부를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시효 소멸된 경우의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피해자는 2005.7.22 작업 중 각막 화학화상을 입어 2005.7.22∼2005.9.30 사이 요양을 받았고(선행요양), 이후 여러 차례 안과 수술을 받았으며 2018.2.2 진단을 받아 2018.3.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선행상병이 2005.9.30에 치유되어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2018.3.8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시효완성을 이유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유 시점부터 진행하고,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 규정을 해석하여, 재요양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자에게만 그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의 취지가 중복지급 방지에 있으므로, 최초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해가 악화되어 비로소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부지급할 수 없고, 기존 장해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은 재요양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다.

실무 포인트

  •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유’(치료종결 또는 증상 고정) 시점부터 진행함을 확인할 것.
  • 재요양의 인정요건은 선행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증상 악화로 재요양을 통해 치료효과 기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면 족함(직접 원인일 필요 없음).
  • 재요양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부지급 규정은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존 장해에 대해 보상을 전혀 받지 않았던 자가 이후 연금을 청구하면 그 기간을 부지급할 수 없음.
  • 기왕의 청구를 하지 않아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중복지급 가능성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됨.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제2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키워드

장해급여 시효재요양 요건장해보상연금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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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치유 시점)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 [3]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공1997하, 2909) / [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 [3]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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