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895]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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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퇴직 전 3개월에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임금총액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휴업 해당 여부(제46조)는 근로자별로 판단해야 한다.

세부 주제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핵심 쟁점

  •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기간 및 임금
  • 사업장 운영 중단이 근로기준법 제46조상의 휴업(사용자 귀책)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배경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한 사안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질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산정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동안 지급된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제46조에 따른 휴업 해당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제46조상의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휴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 포인트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통틀어 제외한다.
  •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산정한다.
  • 휴업(제46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별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
  • 사업장 운영 중단이 곧바로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키워드

평균임금휴업사용자 귀책산정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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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 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사용자의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근로자 개인 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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