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법원 2017다292718] 부당이득금

대법원2017다292718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승진발령이 무효인데도 근로자가 승진된 직급에 따라 근무하였더라도, 승진 전후 수행업무·근로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세부 주제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한 때, 임금 상승분을 사용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공사로, 2003∼2011년 실시된 승진시험에서 일부 직원들이 시험문제·답안을 사전에 제공받아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승진발령을 취소하였다. 피고들은 취소 시까지 승진된 직급(3급 또는 5급)으로 근무하면서 표준가산급·승진가산급 등 연봉 규정에 따른 급여상승분 및 직무급 등을 지급받았다. 연봉제규정은 승진 시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하여 기본연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라도, 승진 전후에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승진 전후 수행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가치가 실질적으로 차이 없는데 단지 직급상승만으로 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다면 그 인상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승진 전후 근로가치의 실질적 차이는 근로의 형태·업무 내용·보직 차이 유무·직급에 따른 권한·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다.

실무 포인트

  • 임금상승분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는 단순히 승진발령의 유효성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승진 후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보직·권한·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업무 내용에 실질적 변화가 있음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입증하면 해당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 업무 내용에 실질적 변화가 없고 단지 직급 상승으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인상분에 한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승진 전후 업무 비교에 관한 사실심리를 다시 하도록 환송되었으므로, 관련 증거(직무기술서, 보직기록, 권한·책임 범위 등)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741조
키워드

승진발령 무효부당이득임금상승분근로가치 판단
원문 보기

판시사항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우,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741조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